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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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법상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적용되는 사업

Ⅲ.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Ⅳ. 보호대상으로서의 근로자

본문내용

급여의 내용과 현격한 차이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 국내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②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해외파견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자에 대한 명단
- 해외파견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외파견기간
-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③ 보험가입의 승인요건
파견지역에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이어야 하고,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④ 보험가입의 승인
공단은 보험가입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험가입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의의
과거 실습생은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학습을 하는 학생이므로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작업에 익숙치 않은 실습생의 산업재해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② 특례규정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로 본다.
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치 아니하거나 또는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취지
작업조건이 열악하고 영세한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또한 현장근로자와 함께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법에서 정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법규정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주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신청 및 승인절차
ⅰ.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공단은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 진동, 연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진단결과가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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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7.22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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