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판례를 통한 구체적 검토
III. 마치며
II. 판례를 통한 구체적 검토
III. 마치며
본문내용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되 직접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처벌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III. 마치며
지금까지 기술한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기본원칙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경미한 처벌이라도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이 없다든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유로 다시 중한 처벌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이중처벌이 되어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았던 허위경력기재 사실을 들어 다시 해고한 경우(1997.5.28 선고, 대법원 95다45903 판결)와 같이 징계절차 진행 중에 새롭게 밝혀진 사유를 근거로 한 추가징계는 가능하며, 또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2002.5.28 선고, 대법원 2001두10455 판결).
III. 마치며
지금까지 기술한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기본원칙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경미한 처벌이라도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이 없다든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유로 다시 중한 처벌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이중처벌이 되어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았던 허위경력기재 사실을 들어 다시 해고한 경우(1997.5.28 선고, 대법원 95다45903 판결)와 같이 징계절차 진행 중에 새롭게 밝혀진 사유를 근거로 한 추가징계는 가능하며, 또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2002.5.28 선고, 대법원 2001두10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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