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사면책의 원칙
2. 민사면책의 예외
3. 책임범위의 제한
2. 민사면책의 예외
3. 책임범위의 제한
본문내용
비추어 보아도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갖는 손해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이후의 쟁의행위 전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행위책임의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아니하고 결국 과도한 손해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쟁의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하도록 한다.
제3조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갖는 손해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이후의 쟁의행위 전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행위책임의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아니하고 결국 과도한 손해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쟁의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하도록 한다.
제3조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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