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학교안전사고와 학교안전관리
Ⅲ.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Ⅳ. 학교안전사고의 문제점
1.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피해학생에게 나타나는 문제점
2.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부모 입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3. 교사가 사고와 연관되어 발생되는 문제점
1) 교사의 교권 및 사기저하와 연관된 문제
2)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
Ⅴ. 학교안전사고의 처리과정
Ⅵ.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제정 방향
1. 법제화의 기본전제
2. 법제화의 구체적 방향
1) 목적
2) 구성원
3) 재원
4) 보상심의위원회
5) 치료와 보상의 대상
6)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7) 신속한 치료와 보상체제의 확립
8) 충분한 치료의 원칙 확립
9) 과실상계율의 적정화
10) 보상 조정·재심위원회
11)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Ⅶ. 결론
참고문헌
Ⅱ. 학교안전사고와 학교안전관리
Ⅲ.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Ⅳ. 학교안전사고의 문제점
1.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피해학생에게 나타나는 문제점
2.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부모 입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3. 교사가 사고와 연관되어 발생되는 문제점
1) 교사의 교권 및 사기저하와 연관된 문제
2)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
Ⅴ. 학교안전사고의 처리과정
Ⅵ.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제정 방향
1. 법제화의 기본전제
2. 법제화의 구체적 방향
1) 목적
2) 구성원
3) 재원
4) 보상심의위원회
5) 치료와 보상의 대상
6)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7) 신속한 치료와 보상체제의 확립
8) 충분한 치료의 원칙 확립
9) 과실상계율의 적정화
10) 보상 조정·재심위원회
11)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보상금 상한액을 상회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7) 신속한 치료와 보상체제의 확립
모든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그 치료와 보상의 절차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액을 요하는 치료나 보상의 경우에는 학교경영자인 교장의 승인과 같은 간이절차에 의해서도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충분한 치료의 원칙 확립
특히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의 횟수제한이나 치료에 따르는 보상금 지급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 국내의 의료기관이면 어디든지 피해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9) 과실상계율의 적정화
사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의지가 매우 강하고 보상의 수준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높은 과실상계율로 인하여 실질적인 보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보상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생은 물론이고 혈기만 왕성하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보상 조정·재심위원회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나 보상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사고의 수습이 효과적이다. 이는 전국 단위 및 광역화된 각 시·도별로 설치하고 의사와 법조인 및 학부모단체 대표, 교원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1)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치원도 보상 수혜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향후 국가가 승인한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학교의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횟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1년동안 한번도 하지 않는 교사도 있었다. 그 이유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어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교육에 대해 선구적 역할을 한 미국의 경우 이미 100년 전에 국가안전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었으며, 전미안전회의·전미교육협회·미국적십자사·대통령 산업안전회의 등 강력한 조직을 통하여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은 한 학기 12회로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 또한 안전문제에 대해 대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전 지식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주 1회 정도 안전교육 수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학생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의 확충 및 규제강화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 및 가정, 사회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선희 : 초등학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제 20회(초등) 교육연구논문, 1998
서병제 :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 및 지도방안, 수원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이병철 :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제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이정춘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태도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양정모 :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초등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한광석 :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총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1997
7) 신속한 치료와 보상체제의 확립
모든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그 치료와 보상의 절차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액을 요하는 치료나 보상의 경우에는 학교경영자인 교장의 승인과 같은 간이절차에 의해서도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충분한 치료의 원칙 확립
특히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의 횟수제한이나 치료에 따르는 보상금 지급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 국내의 의료기관이면 어디든지 피해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9) 과실상계율의 적정화
사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의지가 매우 강하고 보상의 수준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높은 과실상계율로 인하여 실질적인 보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보상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생은 물론이고 혈기만 왕성하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보상 조정·재심위원회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나 보상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사고의 수습이 효과적이다. 이는 전국 단위 및 광역화된 각 시·도별로 설치하고 의사와 법조인 및 학부모단체 대표, 교원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1)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치원도 보상 수혜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향후 국가가 승인한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학교의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횟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1년동안 한번도 하지 않는 교사도 있었다. 그 이유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어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교육에 대해 선구적 역할을 한 미국의 경우 이미 100년 전에 국가안전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었으며, 전미안전회의·전미교육협회·미국적십자사·대통령 산업안전회의 등 강력한 조직을 통하여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은 한 학기 12회로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 또한 안전문제에 대해 대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전 지식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주 1회 정도 안전교육 수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학생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의 확충 및 규제강화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 및 가정, 사회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선희 : 초등학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제 20회(초등) 교육연구논문, 1998
서병제 :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 및 지도방안, 수원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이병철 :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제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이정춘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태도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양정모 :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초등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한광석 :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총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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