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석면 관리 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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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폐석면 관리 실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석면의 정의와 유해성
1.2. 석면의 용도
1.3. 폐석면의 정의 및 발생원
2. 한국의 폐석면 관리법
2.1. 지정폐기물의 처리
2.2.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
2.3. 폐석면 관리법(2008년 7월 개정)
3. 우리나라 폐석면 관리의 문제점
4. 해외에서의 석면 관리
4.1. 일본의 폐석면 처리 사례
4.2. 미국의 폐석면 처리 사례
5. 결 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한 자 [전문개정 99·2·8]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0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4조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5.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정산서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8.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0.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1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14.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전문개정 99·2·8] 제6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9·2·8]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0조제1호 및 제61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 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5·8·4, 99·2·8]
1.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8·4, 99·2·8]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99·2·8]
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6. 삭제 [99·2·8]
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99·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99·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99·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 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5·8·4,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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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07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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