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구성요소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및 싱가폴, 호주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로 본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분석(인터넷내용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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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내용등급제]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구성요소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및 싱가폴, 호주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로 본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분석(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매체규제의 기본요소
1. 정보내용의 수준에 대한 평가
2.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
3. 규제시스템의 운영주체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의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구성요소
1.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일반적인 요소
2.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운영
3. 감시망(핫라인)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Ⅵ. 싱가폴과 호주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싱가폴
2. 호주

Ⅶ.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규제가 국가 주도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 앞에서 보았듯이 영화는 물론이고 가장 자유로워야 할 공연예술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정부기관이 직접 검열을 시행해 왔었고 이런 경험이 암묵적으로 현재의 내용규제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스스로나 자율에 대한 정부의 불신은 태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미 오랜 기간동안 내용규제기관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측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헌 실시형태는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제도적 대안과 함께 규제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재편에 많은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열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공연윤리위원회, 그 뒤를 이은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행태를 그대로 닮아있어, 공연윤리위원회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은 적자라는 생각이다.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이 바람직한 형태로 개편되는 경우에도 현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방대한 조직구성과 모니터링중심의 조직에 의한 규제가 실시되는 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내용규제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개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인터넷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물론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라는 대안 속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등급제에 흡수되어야 하고 법률에 의해 강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나,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라는 대안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규율사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와 형사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특성상 청소년에 대한 접근차단은 실현가능하지 않거나 무척 어려운 일이어서 청소년보호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용규제기준의 한계를 구성하는 사법기관의 판단은 현재 명예훼손, 음란, 국가안보 등 모든 면에서 무척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체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기준은 훨씬 유연해지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엄격한 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좁히고 사회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 행정규제기구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법원의 기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Ⅷ. 결론
다원적인 법 체계는 실제로 지금까지 인터넷이 그러 해왔듯이 변화하는 환경 체계에 적응력을 제고 할 수가 있다. 사용자 혹은 시스템 운영업자들이 서로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그들에 맞는 체계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커다란 매체에 있어서 각 시스템 운영업자와 사용자들은 서로 다른 규칙을 갖고서 그들의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제정함이 최선이라 하겠다. 이럴 경우에, 사용자들과 시스템 운영업자들은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뿐더러 참다운 민주주의 방법으로 그들만의 규칙을 제정, 실행할 수가 있게 된다. 즉, 그들의 고유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원치 않는 메시지를 차단시킬 수가 있고 또한 그 공간 내에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에게 쉽게 해당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도록(exit)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틀이 지금까지는 등한시 되어 왔던 시민들의 자율성을 최고로 제고시킬 수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국내 도입 필요성과 그 기술적 고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리차드 스피넬로 : 사이버윤리,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법과 도덕, 인간사랑
안동근(1997) :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해외현황과 국내도입의 필요성,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정책토론회 :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불건전 정보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정인아 : 청소년 보호법과 문화검열, 교육비평2권, 교육비평사
차광선(1997) :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단체의 실천방안,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한세억(1996) : 우리나라 정보통신기반구축정책의 발전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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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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