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Ⅲ. 근로내용의 변경
Ⅳ.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
Ⅴ. 마치며
Ⅱ.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Ⅲ. 근로내용의 변경
Ⅳ.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
Ⅴ. 마치며
본문내용
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과실등에 따른 손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위험작업 종사자에 의하여 기업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전액을 부담케 한다면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근로제공의무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칠 수 있도록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는 근로자의 유책(有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다른 일방은 그에 때한 손해배상이행강제계약의 해지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근기법에서도 적용된다 할 것이나 노동법의 특성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강제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인 근로자보호의 목적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의 효과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노동법의 특수성을 감안한 충분한 배려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작업 종사자에 의하여 기업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전액을 부담케 한다면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근로제공의무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칠 수 있도록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는 근로자의 유책(有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다른 일방은 그에 때한 손해배상이행강제계약의 해지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근기법에서도 적용된다 할 것이나 노동법의 특성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강제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인 근로자보호의 목적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의 효과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노동법의 특수성을 감안한 충분한 배려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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