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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하도록 한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의 삭감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동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개별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과의 적절할 조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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