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지원관련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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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지원관련 법규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내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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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01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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