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군제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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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후기 군제사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를 요구하는 등 불안한 시기였다.
특히 안동김씨에서 풍양조씨로 그 권력이 대체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시기는 이미 관리의 기강마저 해이해져 이른바 삼정의 문란을 가져왔다. 그 가운데도 군정의 문란은 군비축적은 물론 군영의 기강조차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중앙군은 도성의 숙위뿐 아니라 훈련과 같은 정상적인 업무까지 소홀해 졌다.
이같은 조짐은 이미 숙종때부터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까지 나타나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숙위병의 생명이라 할 무예의 정보함이 점차 상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헌종대에도 물론 용호영호위청 등 기존의 친위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도성을 보위하던 총융청마저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궁궐 숙위병은 대단히 허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결과가 된다.
그런 까닭에 친위병 강화에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헌종실록 부록에 의하면 헌종의 인물됨됨을 주의 무왕에 견줄 만한 기개와 도량이 잇는 분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국왕 자신이 강력한 친위병 창치에 적극적이었으리라 믿어진다. 왜냐하면 헌종은 안동김씨, 그리고 친정에도 불구하고 풍양조씨의 세도를 보아왔고 이제 국왕 헌종은 20세의 청년으로 재위 10여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정치적인 포부를 펴려고 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그래서 그는 먼저 기존의 국왕친위병 확대강화에 점차 뜻을 두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까닭에 우선 훈련도감 안의 무예별도군을 증원시켜 내영으로써 궁궐 안에 상주시키려 의도하여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 내영의 구성원은 각 영문의 행오에서 선발된 자 무재로 뽑힌 자들이지만 궁궐안을 숙위하였을 뿐 아니라 국왕의 행차에도 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영의 확대는 국왕의 의도한 바대로 성공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그것은 소위 내영군들이 헌종 12년 정월 13일 편전 가까운 곳에서 약 200여 신구번 숙위 교대병 사이에 발생한 싸움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친위병의 기강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영의정 권경인에 의해 내영의 혁파가 제기되었다. 국왕 자신도 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있었다. 그래서 훈련도감으로 이 사건에 대해 조사시키는 등 그 혁파의 타당성까지 인저아고 있었다. 그렇다하더라도 내영은 곧 혁파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20여일 뒤에 홍문관에서 검토관 심돈영은 재차 내영설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그 혁파를 또다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돈영은 그 부당성으로 내영느 병제에 어긋날뿐더러 국왕이 곧 사병을 궁궐 안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모순성이 있다는 점, 궁영의 사정이 이 내영군 때문에 궁궐 밖에 전파될 염려가 있다는 점, 내영군들이 국왕의 신임을 믿고 폐단을 일으킬 염려가 많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 내영의 혁파논의를 계기로 국왕은 아예 법전에 합당하고 그 운영에도 적합한 새로운 친위병의 창치를 도모하게 되지 않았나 보여진다. 왜냐하면 국왕이 뜻을 먼저 저하고 대신들의 대책을 물어 모두 같게 하였다고 한 것이 바로 총위영 설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총위영 창치에 관해 국왕은 내영혁파를 제안한 영의정 권돈인과 주로 의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국왕의 의욕적인 면이 돋보이고 있다.
총위영의 운영은 안으로는 허약해진 궁궐숙위를 강화하는데 있었고 밖으로는 경기지역의 요새지에 진영을 설치하여 도성외곽을 견고히 수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물론 기존의 용호영호위청 등 친위병을 위시하여 훈련도감어영청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외척세력의 발호와 이양선의 출몰 등 불안한 상황에서 왕권보위 내지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이것은 우선 총위청의 창치와 그 정예화에 두었던 것 같다.
총위영을 강화시키려는 국왕의 노력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총위대장 임명에도 나타난다. 총위영이 창치된 지 5개월 뒤인 헌종 13년 정월 훈련대장 홍재용이 사임하자 국왕은 총위영의 기반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여겼던지 총위대장 이유계를 훈련대장으로 전보시켰다. 따라서 공석이 된 총위사에 비변사에서 하였으나 국왕은 이를 무시하고 특지로 이조판서를 총위대장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현직 이조판서를 신설 영문의 대장으로 임명한 파격적인 조치는 바로 총위영을 강력한 국왕친위병으로 경영하려는 의도의 표출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총위영을 특별히 우대하였던 같다.
또 한편 총위영군의 기강이 해이한 점에 있었다. 그 예를 들면 총위영 군졸이 술에 만취되어 사대붓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일이라든가 군졸등이 궁궐뜰에 있는 벽돌을 절도한 사건, 또 난전을 설치하였다가 한성부에 여러난 수감되었으나 한성판윤이 친위병이란 이유 때문에 사과하고 석방된 일 등이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왕 헌종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가 바라던 정예화된 국왕 친위병의 완성이란 결코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책을 바타으로 해서 조선후기 군제사의 성격을 제시한다면 다음 몇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선왕조 후기의 어영청총융청수어청호위청 등 주요군영의 대부분이 인조대에 와서 성립되는바 그것은 후금왜 등 외적에 대한 방어와 함께 국내의 역쿠데타의 견제라는면에서도 필요불가결했지만 이를 권력장악의 배경으로 삼은 성격이 강하다.
둘째, 군영의 과다한 군액의 확보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에따른 군역변통 논의가 계속된 것은 군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따른 붕당간의 대립의시 때문이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왕권의 미약에서 온 결과였다.
셋째, 조선왕조 후기의 군제는 훈련도감 같은 정규급료병보다는 향군이 중심이 된 어영군같이 상번군에 더 역점을 두어 운영된 점이다.
넷째, 국왕친위병의 강화는 조선왕조 전기의 내삼청을 강화시키 용호영으로 확립된 것은 결국 신권을 누른 왕권이 승리한 점이다.
따라서 조선왕조 후기 군제사는 국토보위라는 면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왕권신장이라는 일관된 역대 국왕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에 따른 조치가 계속된 결과의 소산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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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0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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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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