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행세의 도입은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억제, 교통혼잡을 줄이는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차량보유단계에 몰려 있는 현행 자동차 관련 세금을 이용단계로 옮겨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편익과 환경 오염, 교통사고, 교통혼잡 등 사회적 피해에 대한 수익자-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게 된다.
2)목적세 :
(1)공동시설세-지방세의 하나. 소방 시설, 오물 처리 시설, 수리 시설 따위의 공동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설의 혜택을 받는 토지, 가옥, 선박 따위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2)지역개발세-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지하수(용천수를 포함)·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3)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확보 및 교육서비스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4)도시계획세-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도시계획세는 지방세이고 목적세이며, 특별시세·광역시세, 시·군세이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35조).
납세의무자는 토지분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건축물분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5)사업소세 :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한다
사업소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다.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주행세의 도입은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억제, 교통혼잡을 줄이는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차량보유단계에 몰려 있는 현행 자동차 관련 세금을 이용단계로 옮겨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편익과 환경 오염, 교통사고, 교통혼잡 등 사회적 피해에 대한 수익자-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게 된다.
2)목적세 :
(1)공동시설세-지방세의 하나. 소방 시설, 오물 처리 시설, 수리 시설 따위의 공동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설의 혜택을 받는 토지, 가옥, 선박 따위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2)지역개발세-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지하수(용천수를 포함)·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3)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확보 및 교육서비스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4)도시계획세-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도시계획세는 지방세이고 목적세이며, 특별시세·광역시세, 시·군세이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35조).
납세의무자는 토지분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건축물분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5)사업소세 :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한다
사업소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다.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추천자료
- 지방자치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 경향 분석
-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해결방안 모색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정책
-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 조세제도
- 한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의 필요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지방자치제도의 구성, 지...
-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대상 및 종류와 신용보증방법, 신용조사
- 경매절차에서의 임차인의 지위!!!
- [중소벤처기업조세]중소벤처기업조세의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중소...
-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의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