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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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의 근로자 지위

3. 해고 무효로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 자에 대한 징계 가부

4.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의 확대 가능성

5. 기타 관련 판례

본문내용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1990. 1. 3.경 회사측에 의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고,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위 해고조치에 대항하여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해 3. 15.까지 18회에 걸쳐 회사경비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출근투쟁을 벌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소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측에서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노조사무실 출입목적으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침입죄로 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조물침입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해고된 근로자인 피고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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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1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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