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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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가 임대차 보호법

II.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
2)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III. 주택 임대차 보호법

IV.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대항력의 유지 여부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V.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VI. 우리집 등기부등본 설명

본문내용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8.8.21 개정으로 일부 수정함(수정일:2008.8.21))
20. 아파트관리비 중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지급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특별수선충당금은 적립하여 아파트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사용된다).
IV.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거나 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회복·재등록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여부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6. 20. 선고 2007나1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존속요건이라고 보는 이상,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구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다르므로, 직권말소 후 동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직권말소가 구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참조).
먼저 직권으로 재등록된 피고의 주민등록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상계4동장은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주민등록말소를 정정한 것이 아니라 구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정한 직권 재등록의 방법으로 말소된 피고의 주민등록을 회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 재등록된 피고의 주민등록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터 잡아 피고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재등록되었고, 원고는 직권말소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명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V.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준주거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등 3가지가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이 가운데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이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률에서도 잘 나타난다.
2.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3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통통령령에는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까지 지을수있음) 따라서 1종은 도시개발계획으로 2종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계획이라고 한다.
3.대공방어협조구역 : 고층 건물 신축시 국방부 장관과 협의한후 합의한 대상건물의 최상층을 대공포등을 장치하여 대공 방어 목적으로 국방부에서 장기 무상 임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문제시 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130여층 목표의 상암 DMC 센터 건립건에 대해 국방부가 요구해와 건설업체와 서울시가 국방부와 힘겨루기 하고 있는중입니다.
목 차
I. 상가 임대차 보호법
II.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
2)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III. 주택 임대차 보호법
IV.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대항력의 유지 여부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V.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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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3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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