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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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다수의견)

Ⅲ. 대상판결의 의의

Ⅳ. 판례평석
1. 공무원 개인책임의 법적 근거
(1) 서설
(2)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해석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취지
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서설
(2) 학설의 대립
(3) 대상판결의 입장

Ⅴ. 결론

본문내용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 반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이를 국가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지만 피해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공무원의 책임을 대위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공무원의 위법해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이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함당하다 할 것이다.“
. 즉,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절충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개별의견 : 자기책임설
별개의견은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 관하여 자세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을 비판하면서 국가책임의 본질에 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별개의견이 우선 국가책임을 대위책임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대위책임설이 통설인 독일과 일본의 경우와 우리법이 다르므로 대위책임이론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원용될 수 업삳고 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별개의견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책임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별개의견은 국가의 대위책임을 입법화한 독일에서 조차 자기책임설을 도입하도록 학계에서 1백년 간에 걸쳐 건의하였던 사정을 참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자기책임설이 대위책임설보다 선진적인 이론이고 타당한 이론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다. 반대의견
반대의견도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 관해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가해공무원이 국가 등의 대표기관인 지위에 있는 경우와 가해공무원이 국가 등의 대표기관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 전자의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기책임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대위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반대의견은 가해공무원이 국가 등의 대표기관인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위법행위는 곧 국가 등의 행위로 되어 국가 등만이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가해공무원 개인은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이 국가등의 대표기관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에서와 같이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도 사용자책임에서와 달리 면책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으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규제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Ⅴ.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개인책임과 관련하여 구성 가능한 모든 견해들을 상세히 제시하며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한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다수의견의 주장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국가배상법은 동 헌법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공무원의 개인책임의 문제는 국가배상법을 근거법으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개인책임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2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기책임으로 보아 국가 등만이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개인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개인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에게 대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이 경우 국가 등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향후로는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이 공무원의 개인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중과실을 넓게 인정할 경우 공무원이 자기방어를 위해 필요적절한 공무조차 회피하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활한 공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태만과 위법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생각건대,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개인책임의 근거가 되는 중과실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서 공무수행이 위축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개인책임을 부담하는 공무원은 통상 하위직공무원이므로 상위직과 하위직 간의 책임부담의 불균형을 고려하더라도 중과실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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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4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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