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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전제로 한 의견이지 않겠나 생각하여 신뢰하는 것이고, 노조전임자 임급지급 문제에 있어서는 대립되는 사안에서의 노사자치를 추구하는 정도가 그 기준으로 비교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단,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노사 노조가 추구하는 이익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노사관계 및 근로조건의 개선과 안정 등의 노동관계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노사 노조가 추구하는 이익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노사관계 및 근로조건의 개선과 안정 등의 노동관계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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