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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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본론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제도 존치론 및 폐지론의 대립

3. 우리나라의 존폐론

Ⅲ. 꼬리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0.2% 법관의 오판 가능성 때문에 3.4%였다.
특히 정치범에 대한 사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로 나타난 점이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전체의 과반수가 절대폐지 37.3% 또는 선별적용 29.1%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흉악범죄와는 달리 정치범에 대한 사형제도의 적용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 사형관련 참고 기사보도
1995년 3월 23일자, 엠네스티, 미국 사형제도 부활 비난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네셔널)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사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부쩍 늘고 있으며 사형선고는 아직도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제감시단체는 아울러 미국이 지난 90년 이래 소년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진 4개국가중의 하나라고 발표했는데 작년 말 미국의 12개 주에서 18세 이하의 범죄자 37명이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예맨은 미국이 6명을 처형할 동안 각각 1명씩의 죄수를 사형에 처했다.
"사형은 소수민족, 또는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지체부자유자이거나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고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고 이 보고서는 비판했다.
지난 해에는 아이다호,메릴랜드와 네브래스카주가 30년만에 처음으로 부활 집행했으며, 3월에는 뉴욕이 사형을 선고한 38번째 주가 되었다.
엠네스티의 대변인 에니드 하로우씨는 "미국의 주들이 점점 사형을 부활시키고 있다" 고 비난하고 지난 76년 연방법원이 주법원으로 하여금 살인범에게 모종의 방침하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허용한 이래 이런 경향이 더욱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7년 이래 처형된 사형수 가운데 84%는 거의 절반 가량의 피해자가 흑인이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인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 2천8백70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지난 77년 이후 2백 70명이 처형됐다고 덧붙였다.
Ⅲ. 꼬리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형은 인권존중의 차원과 사형제도의 일반예방적 효과의 부정에 대한 폐지론과 그와 맞서 위하력을 인정하고 범죄인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존치론이 대립하고 있는 구도이다.
여기에서 사형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러하다.
사형은 형벌 중의 가장 무거운 극형에 속한다고 일반인들은 의식하고 있으며,따라서 그것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위하력은 대단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 사고와 법의 금지 및 제재명령이 조화하여 이 규율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형제도는 비인도적이고 잔악한 형벌에 불과한 제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원시적이고 Talio사상에 바탕을 둔 응보적 복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물론 신성불가침한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귀하고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법의 명령하에 영구히 박탈된다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안정되고 원만한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틀로써, 법에는 항상 두가지의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로 보호와 형벌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이것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법은 법에 충성하는 자를 위한 보호수단이며, 이미 법에 대항하는 범법자는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 공권력인 형벌에 의해 제재가 가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존재하는 이상 이 두가지의 대립적 요소도 항상 존재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형은 형벌의 하나로써,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형의 선고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 다른 어떠한 형벌로도 그 동등한 가치의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최후에 적용되어야 할 형벌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폐지론자들의 주장과 같이하여,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어 교화할 수 있는 자에게는 재사회화 교육을 통해 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법은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 생활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상세계이며, 그 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하여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규율하고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상적이지 못한 세계, 즉 비이상 세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세계는 법이 지향하지 않는, 즉 법이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에 정반대되는 극악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에서 암시하고 있는 세계이며, 이것이 위하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
형법에서 규율하는 일련의 형벌제도가 바로 이 비이상 세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즉 이상세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사회에 역행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벌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러한 비이상 세계를 보여주고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 비이상세계, 즉 극악의 세계에 가장 부응하는 형벌이 바로 사형이며, 그것의 존재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이상세계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모든 면에는 옳고 그름이 있듯이, 옳은 것만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형제도의 모순을 정당화 시키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어차피 법이 오랜 관습이 축적되어 시대적 요청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사형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본다면 사형은 오랜 시간 그 명맥을 유지해왔고, 아직까지는 일반국민들의 법의식에도 반하지 않는 형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쟁되고 있는 사형존폐에 관한 문제는 그 논쟁의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은 사형을 폐지할 만한 시대적 도래가 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짓고 싶다.
참고 문헌
(1) 형 사 정 책 ( 정 영 構, 법문사, 1982 ) Page. 205 - 216
(2) 동산 손 해 목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 법문사, 1993 ) Page. 465 - 508
(3) 세계일보 95년 3월자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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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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