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직장,학교 체육시설의 법적기준(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공공,민간,직장,학교 체육시설의 법적기준(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⓵공공체육시설
⓵-1.법률
⓵-2.시행령
⓵-3.시행규칙
⓶민간체육시설
⓶-1.법률
⓶-2.시행령
⓶-3.시행규칙
⓷직장체육시설
⓷-1.법률
⓷-2.시행령
⓷-3.시행규칙
⓸학교체육시설
⓸-1.법률
⓸-2.시행령
⓸-3.시행규칙
⓹별 표
⓺참고자료

본문내용

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해군 또는 해경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요트장의 지형여건 등을 참작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자동차경주장업<개정 2000. 3.28>
(1) 경기참가차량 또는 일반주행차량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을 실시한 후 경주 또는 일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주참가자 또는 일반주행자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경주진행 및 안전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 또는 일반주행자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감시탑요원 및 진행요원등 각종요원은 각각 해당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6) 경주기간중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인이상을, 그외의 운영기간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승마장업
(1)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주변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종합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의한다.
사. 수영장업<개정 2000. 3.28>
(1)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정도등을 참작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이내의 수면에 있어서는 5인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장중인 실외수영장에는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의한 간호조무사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욕수의 조절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에 의한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2등급기준을 적용한다).
㉮유리잔류염소는 0.4mg/ℓ 내지 1.0mg/ℓ(잔류염소일 때에는 1.0mg/ℓ이상)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ℓ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mg/ℓ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소이온농도는 5.8 내지 8.6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탁도 2.8NTU이하로 하여야 한다.
㉱과망간산 칼륨의 소비량은 12mg/ℓ아하로 하여야 한다.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욕수 5개중 양성이 2개이하이어야 한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욕수의 순환회수잔류염소량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 수영조로 처음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탈의실화장실 및 샤워실을 거쳐들어가도록 하고, 샤워실에서는 전신샤워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영조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0)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영장협회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자. 썰매장업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인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슬로프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을 모두 폭 1미터이상, 높이 50센티미터이상의 눈을 쌓아야 한다.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기타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신설 2000. 3. 28>
(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에 1인,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에 2인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법률: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statute/statuteView.jsp
시행령: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statute/statuteView.jsp
시.규: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statute/statuteView.jsp
국민체육진흥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15&PROM_NO=08852&PROM_DT=20080229&HanChk=Y
국회도서관
청구기호:TM 371.624 ㅂ155ㅊ
논문명/저자명 초, 중등학교 체육시설기준에 관한 연구/박덕준
발행사항 인천: 인천대 교육대학원, 19850824
형태사항 51 p.; 26 cm
전공 학위논문(석사): 중등교육행정
제어번호 KDMT1198603990
자료실 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10.01.14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443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