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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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전반의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입법주의
III.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IV. 긴급이행명령제도
V. 법원에 의한 구제
VI. 마치며

본문내용

형사적 구제의 두 가지가 있다.
2. 민사적 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민사소송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를 구제받을 수 있다. 비록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判). 민사상의 구제에는 무효확인청구소송, 방해배제청구소송 및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등의 본소에 의한 구제와 본소가 확정될 때까지의 가처분제도에 의한 구제가 있다. 또 원상회복 이외에 그 행위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갖추는 경우 사용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判).
3. 형사적 구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에 위반한 사용자에게 형벌을 과할 수 있다. 노조법89 2.에서는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 행위가 범죄임을 명백히 하고 사용자에게 형벌을 과할 수 있음을 정하였다.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노조법95에서는 노조법85⑤에서 정한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4.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인정여부
1) 논점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사용자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이 거부된 경우에 노동조합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단체교섭권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검토
사견으로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은 그 권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아니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地). 이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VI. 마치며
현행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에 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사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피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는 금전적·시간적으로 2중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바르게 실행하고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고 본다.
문제점과 개선방법으로는 ①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벌칙조항에 불과하기에 이에 대한 이행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불이익 취급에 있어서 임금소급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이행이 요청된다. ②판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사건을 전담하는 심판소가 필요하다. ③부당노동행위, 특히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에 있어서 그 입증책임이 주로 근로자측에 있음으로 인해 입증곤란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 ④민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양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등 증거자료와 심문관련자료의 자유로운 열람과 등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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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0.01.25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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