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유통과 발행 그리고 채권시장의 유형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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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의 유통과 발행 그리고 채권시장의 유형 및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시장의 개요와 구조
1. 채권시장의 구조
2. 채권유통시장의 개요
3. 채권발행시장의 개요

Ⅱ. 채권발행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의 추이 및 참여자
1. 채권발행시장의 추이
2. 채권유통시장의 추이
3. 발행시장의 참여자

Ⅲ. 채권의 매매제도 및 발행방법
1. 채권의 발행방법
2. 채권매매제도

Ⅳ. 채권매매와 관련된 용어정리
1. 최종호가수익률
2. 잔존만기별수익률
3. 대표수익률
4. 채권장외거래내역의 실시간 공시제도
5. 채권전문딜러제도
6. 채권지수(Bond Index)
7. 증권협회가 발표하는 채권지수(KSDA-BLP Korean Bond Index)
9. 대고객 Repo거래

본문내용

단말기를 통하여 증권협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본회가 이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공시하고 있다.
5. 채권전문딜러제도
(1) 채권전문딜러제도의 의의
채권전문딜러란 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조성채권에 대하여 매도수익률 호가 및 매수수익률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동 채권의 시장조성을 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투자자는 채권전문딜러의 시장조성채권에 대한 매매호가를 각 딜러별로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채권전문딜러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정한 가격에 채권을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채권전문딜러의 지정요건
지정요건은 다음의 4가지가 있다.
① 재무건전성기준
-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비율(BIS)이 100분의 8이상일 것
-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일 것
② 시장조성자금의 규모 및 채권매매거래 실적
- 채권딜링부서의 시장조성을 위한 할당자금의 최저금액은 4(채권전문딜러의 의무) (6)항의 총자산에 따른 월평균 보유금액의 3배(재지정시는 4배) 이상일 것
- 직전 6월간 채권거래금액이 채권장외거래금액 총액(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제외)의 1000분의 5(재지정시는 1000분의 10) 이상일 것
③ 별지에서 정하는 업무능력평가 항목 중 최하위 등급이 3개이하 일 것. 다만, 최하위 등급의 해당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6월 이내에 상위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④ 재지정시는 지정취소사유를 해소하였을 것
6. 채권지수(Bond Index)
채권지수는 일정기간 동안의 채권시장의 투자수익 혹은 가격변화를 지수화한 것이다. 채권지수는 종합주가지수와 함께 활용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변동을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기관투자가 등의 채권 투자성과 평가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금리선물 등 각종 금리 파생상품 설계 및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채권지수펀드운용 등 다양한 채권투자기법 활용을 위한 기초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7. 증권협회가 발표하는 채권지수(KSDA-BLP Korean Bond Index)
증권협회는 1998. 9. 5을 기준(지수 100.00)으로 하여 대표지수와 보조지수(발행주체별, 신용등급별, 잔존만기별지수) 등 총 99종의 지수를 매일 1회 블룸버그와 공동으로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수산출 대상채권은 발행잔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잔존기간이 6개월 이상 채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정상채권(Normal Bond)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수산출은 증권업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가평가수익률을 근간으로 하여 시장가치 가중평균에 의한 총수익지수 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8. Repo 관련 법 규정 체계
Repo란 현재시점에서 거래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동일종류의 채권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반대로 환매하기로 약정한 거래로서 매매와 환매가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이다.
증권거래법에서는 Repo거래를 채권매매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있어 Repo거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채권거래의 연장선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위의 증권업 감독규정은 Repo시장의 관리감독이라는 차원에서 대고객 Repo와 관련해서는 Repo업무 취급금융기관의 범위와 대상채권을 먼저 규정하고 매매약정단가의 산정, 매도채권의 보관 등 매매거래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기관간 Repo거래와 관련해서는 대상채권, 중개기관, 참가기관, 결제방법만을 개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참가기관들이 자유롭게 Repo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Repo거래와 관련된 표준약관의 제정시행과 결제업무는 각각 증권협회와 증권예탁원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9. 대고객 Repo거래
증권업감독규정상 대고객 Repo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상유가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공모회사채(권리행사가 가능한 신종사채 제외), 보증사채 ② 취급기관 : 증권회사, 은행 종금사(조건부채권 매도업무만 수행가능), 증권금융, 체신관서 ③ 가입대상 및 거래방식 : 개인 및 일반법인, 통장거래 ④ 매매단위 및 약정기간 : 1만원이상 제한 없음, 1일 이상
⑤ 매매약정단가
⒜증권회사의 대고객조건부 매수단가는 액면 1만원을 기준으로 감독원장이 지정한 채권가격평가기관 중 2이상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익률을 적용하여 복할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
⒝증권회사 등의 대고객조건부 매도단가는 ⒜항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동금액을 백원단위에서 4사5입한 가격범위 내에서 얻어진 금액과의 범위내에서 원단위로 정하여 최초 매매가격을 산정하고 환매가는 환매이율약정일수를 감안하여 산정
⑥ 환매이율 : 약정기일전/후 이율 등 환매체 매매거래와 관련된 모든 이율은 고객과 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⑦ 매도채권의 보관의 보관관리 :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 취급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전액을 증권예탁원에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예탁(Repo전용 계좌)하며 일일정산을 통해 매도채권의 시장가치와 환매가격을 하회(상회)하는 경우 차액에 상응하는 채권을 고객에게(으로부터) 제공(이전)
⑧ 매도채권의 대체 : 환매수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가이상의 채권으로 대체 가능(대체시 매도채권에 대하여 영업점별고객별종목별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종목대체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환매채"로 표시 가능)
⑨ 매도채권의 수입이자 처리 : 환매일에 환매가와 정산
⑩ 약관 : Repo거래시 증권협회의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표준약관 사용 또는 협회가 승인한 개별 약관 사용
증권업협회의 대고객 Repo표준약관의 경우 금감위 규정을 보완하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매도채권의 대체를 제한하고 취급금융기관에 매도채권의 시가평가를 통한 담보가치 유지의무를 둠으로써 투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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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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