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와 시대별 특징
2. 일본지방자치의 행·재정 구조
3. 일본지방자치조직의 구조
4. 일본지방자치의 현재
5. 분권화의 내용
6.일본과 한국의 지방자치 비교
2. 일본지방자치의 행·재정 구조
3. 일본지방자치조직의 구조
4. 일본지방자치의 현재
5. 분권화의 내용
6.일본과 한국의 지방자치 비교
본문내용
는 것 등이 그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관하여 자립적개성적 지방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 추진법’이 1995년 5월에 재정되었다. 이미 내각은 1994년 12월에 ‘지방분권대강’을 채택하고 학식자 7인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작성해왔다.
(2) 지방 주도의 국제화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지방정부들이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국제화 전략의 특성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지방정부들에 있어서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비단 국제교류과 등 국제화 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 동시 다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역의 생활이 여러 측면에 걸쳐서 동시에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제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타국의 지방정부와 연계를 맺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최근의 동향은 과거 두 지역간의 쌍무적 연계에서 다지역간의 다변적 연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도시 정상회담’등과 같이 수 개국에 걸친 도시 행정수반들의 공동회의나 협력체들이 소속 등장하고 있는 등이 그것이다.
지방의 국제화는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써의 의미도 있다. 위로부터의 국가주도 산업화 전략에 의해 지역간 격차가 커졌다는 점은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바로 도쿄가 아니라 자기 지방에 컴퍼스의 축을 놓고 산업정책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비(非)수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우라니혼(일본의 서북지대)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국제화 개혁에 앞장서고 있음은 의미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국제화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 수단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특히 사회기반시설의 정비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공황이나 항만, 도로 등의 정비 등에 힘을 씀으로써 경제 활동의 기반을 다지자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의 사회기반시설이 발전지역인 도쿄와 태평양 연안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심적인 편향성을 지님으로써 지방의 발전이 근본적으로 저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화라 하더라도 인적 교류나 정보 교류 등 이른바 소프트웨어 쪽의 개발에 주력하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 대규모 교류 센터 건립이나 국제적 이벤트 유치를 위한 건조물 등 하드웨어 쪽에 주력하는 지방도 있다. 또한 산업이나 실질적 이익의 증진에 주력하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 문화나 상호이해 친선증진 등에 더 주력하는 지방도 있다. 민간의 국제화 지향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국제화 운동이 있는가 하면 시장 등 지방행정 지도자들이 앞서 이끌어 가는 국제화 운동도 있다. 한편 외향적 국제화에 주력하는 지방도 있고 내향적 국제화에 주력하는 지방도 있다. 이러한 다양성 자체가 일본의 지방 국제화의 한 특성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6.일본과 한국의 지방자치 비교
1.양국의 지방자치법의 공통점
양국의 지방자치법의 동질성으로는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계수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본제도와 자치법의 구성 체계등에 있어서만 동질성을 찾을 수 있고, 많은 제도에서는 각색된 차이점이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양국의 지방자치법상의 동질성은 다음과 같이 기본 골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일반. 보편 지방자치단체외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규정되어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민의 직선에 의한 의원구성 및 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
셋째, 기관분립(대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집행기관장의 우월한 지위로서의 首長主義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4가지 동질성 중에서도 현재 한. 일간의 시행 자치제도중 주의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재까지도 任命制에 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효율을 위하여 주민 자치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다원주의적(-행정의원회제도)인 단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양국의 지방자치법의 차이점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이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계수하였지만 기본적인 형태 외에 많은 부분을 미채결, 수정, 보완, 강화의 형태로 변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는 우리나라 실정과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법의 채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의 현행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의 부족, 의회권한의 축소, 국가의 과도한 지도 감독등의 규정을 보건대 강력한 중앙집권의 의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의도의 이유로 지방자치를 언급할 때마다 거론되는 지방자치에 대한 비능률과 무질서 등을 들고 있으나 그 당시와 지금의 사회적인 여건변화를 제고할 때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무용론 또는 중앙집권의 강화를 위한 의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현행 한국과 일본지방자치법상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포함한
주민참여와 통제에 관한 차이이다.
일본은 헌법에 주민자치를 직접민주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민주제에 의해 달성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지방자치법은 대표자의 의지와 주민의 의지가 괴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는바 주민에 조례의 규정, 개발의 추구, 사무감시의 추구, 의회의 해산추구, 의원. 장.기타 사무원의 해직추구등 4종이 그것이다. 앞의 2가지는 선거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 일정시책을 요구하는 발안제도이며, 뒤의 2가지는 특정의 지방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해직절차이다. 자치단체재무에 관한 주민감시추구와 주민소송등에 관한 제규정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참여제도의 한 유형으로 우리와 다른 점이다.
또한 長 이하 집행기관으로서 각종 행정위원회, 의원 등의 부속기관에 관한 주민의 참여도 주민자치의 이념을 살리는 특별한 자치법 조항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법과 크게 다른점이며 일본에도 없는 제도로 우리 나라에만 있는 상급감독청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감독. 통제의 수단은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을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 기본취지에 어긋난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관하여 자립적개성적 지방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 추진법’이 1995년 5월에 재정되었다. 이미 내각은 1994년 12월에 ‘지방분권대강’을 채택하고 학식자 7인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작성해왔다.
(2) 지방 주도의 국제화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지방정부들이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국제화 전략의 특성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지방정부들에 있어서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비단 국제교류과 등 국제화 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 동시 다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역의 생활이 여러 측면에 걸쳐서 동시에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제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타국의 지방정부와 연계를 맺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최근의 동향은 과거 두 지역간의 쌍무적 연계에서 다지역간의 다변적 연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도시 정상회담’등과 같이 수 개국에 걸친 도시 행정수반들의 공동회의나 협력체들이 소속 등장하고 있는 등이 그것이다.
지방의 국제화는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써의 의미도 있다. 위로부터의 국가주도 산업화 전략에 의해 지역간 격차가 커졌다는 점은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바로 도쿄가 아니라 자기 지방에 컴퍼스의 축을 놓고 산업정책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비(非)수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우라니혼(일본의 서북지대)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국제화 개혁에 앞장서고 있음은 의미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국제화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 수단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특히 사회기반시설의 정비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공황이나 항만, 도로 등의 정비 등에 힘을 씀으로써 경제 활동의 기반을 다지자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의 사회기반시설이 발전지역인 도쿄와 태평양 연안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심적인 편향성을 지님으로써 지방의 발전이 근본적으로 저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화라 하더라도 인적 교류나 정보 교류 등 이른바 소프트웨어 쪽의 개발에 주력하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 대규모 교류 센터 건립이나 국제적 이벤트 유치를 위한 건조물 등 하드웨어 쪽에 주력하는 지방도 있다. 또한 산업이나 실질적 이익의 증진에 주력하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 문화나 상호이해 친선증진 등에 더 주력하는 지방도 있다. 민간의 국제화 지향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국제화 운동이 있는가 하면 시장 등 지방행정 지도자들이 앞서 이끌어 가는 국제화 운동도 있다. 한편 외향적 국제화에 주력하는 지방도 있고 내향적 국제화에 주력하는 지방도 있다. 이러한 다양성 자체가 일본의 지방 국제화의 한 특성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6.일본과 한국의 지방자치 비교
1.양국의 지방자치법의 공통점
양국의 지방자치법의 동질성으로는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계수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본제도와 자치법의 구성 체계등에 있어서만 동질성을 찾을 수 있고, 많은 제도에서는 각색된 차이점이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양국의 지방자치법상의 동질성은 다음과 같이 기본 골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일반. 보편 지방자치단체외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규정되어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민의 직선에 의한 의원구성 및 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
셋째, 기관분립(대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집행기관장의 우월한 지위로서의 首長主義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4가지 동질성 중에서도 현재 한. 일간의 시행 자치제도중 주의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재까지도 任命制에 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효율을 위하여 주민 자치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다원주의적(-행정의원회제도)인 단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양국의 지방자치법의 차이점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이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계수하였지만 기본적인 형태 외에 많은 부분을 미채결, 수정, 보완, 강화의 형태로 변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는 우리나라 실정과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법의 채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의 현행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의 부족, 의회권한의 축소, 국가의 과도한 지도 감독등의 규정을 보건대 강력한 중앙집권의 의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의도의 이유로 지방자치를 언급할 때마다 거론되는 지방자치에 대한 비능률과 무질서 등을 들고 있으나 그 당시와 지금의 사회적인 여건변화를 제고할 때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무용론 또는 중앙집권의 강화를 위한 의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현행 한국과 일본지방자치법상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포함한
주민참여와 통제에 관한 차이이다.
일본은 헌법에 주민자치를 직접민주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민주제에 의해 달성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지방자치법은 대표자의 의지와 주민의 의지가 괴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는바 주민에 조례의 규정, 개발의 추구, 사무감시의 추구, 의회의 해산추구, 의원. 장.기타 사무원의 해직추구등 4종이 그것이다. 앞의 2가지는 선거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 일정시책을 요구하는 발안제도이며, 뒤의 2가지는 특정의 지방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해직절차이다. 자치단체재무에 관한 주민감시추구와 주민소송등에 관한 제규정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참여제도의 한 유형으로 우리와 다른 점이다.
또한 長 이하 집행기관으로서 각종 행정위원회, 의원 등의 부속기관에 관한 주민의 참여도 주민자치의 이념을 살리는 특별한 자치법 조항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법과 크게 다른점이며 일본에도 없는 제도로 우리 나라에만 있는 상급감독청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감독. 통제의 수단은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을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 기본취지에 어긋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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