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원산지규정
1. 정의
2. 판정기준
3. 적용범위
4. 전략적 도구
Ⅱ.남북교역과 원산지 규정
1. 남북교역의 위치
2. WTO 체제에서의 지위
3.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
1. 정의
2. 판정기준
3. 적용범위
4. 전략적 도구
Ⅱ.남북교역과 원산지 규정
1. 남북교역의 위치
2. WTO 체제에서의 지위
3.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
본문내용
WTO회원국이든 아니든,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
를 다른 모든 WTO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 서로다른 관세 및 통상규정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별도의 관세영역.
3.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
-. 중국 및 제3국을 통한 간접무역시 북한 제품의 무관세반입 때문에 가짜
원산지증명발급이 급증.
-. 2003년 11월 10일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기업
과 개인은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발급대상 :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농산 및 공산품 등 모든 물품.
-. 다만, 개인 탁송품과 여행자 휴대품으로 500유로 이내의 물품과 우편물,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교역물품은 예외.
-. 남북한간에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 발급.
를 다른 모든 WTO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 서로다른 관세 및 통상규정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별도의 관세영역.
3.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
-. 중국 및 제3국을 통한 간접무역시 북한 제품의 무관세반입 때문에 가짜
원산지증명발급이 급증.
-. 2003년 11월 10일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기업
과 개인은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발급대상 :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농산 및 공산품 등 모든 물품.
-. 다만, 개인 탁송품과 여행자 휴대품으로 500유로 이내의 물품과 우편물,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교역물품은 예외.
-. 남북한간에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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