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안전관리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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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안전 관리 조직

본론 -
1. 산업안전 보건법의 안전관리 사항
2. 사업장 안전관리·보건 체제 및 운영
3. 사업장 관리·안전·보건 담당자 직무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5. 외국의 안전관리 조직

결론 - **** 회사의 안전관리조직(현재2007년도)
- 느낀점 및 출처

본문내용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9조제6항).
▶ 회의록 작성·비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 작성·비치하되, 회의록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 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함.
※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의 처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5)
▶ 처리방법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위원회에 둔 중재기관에서 결정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아야 함.
▶ 중재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제3자 중재기관 지방노동관서장,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 지도원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의 장, 산업 안전·산업 위생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산업안전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 회의결과 처리
▶ 성실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4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회의결과의 주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6)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 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보건위원회 관련조항 위반 시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제 2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500만원
▶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1회당 과태료 100만원
▶ 동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의 처리9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25조의 5)
▶ 사업주 이행의무 불이행 : 과태료 300만원
▶ 근로자 이행의무 불이행 : 과태료 100만원
5. 외국의 안전관리 조직
◇미국의 안전관리조직
◎ 연방재난 관리청(FEMA)
국가 내 발생하는 모든 재난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난관련 부서 및 민방위 관련 업무를 통폐합하여 1979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 주요 조직 구성
피해 경감국 : 평시와 비상사태의 재난 관리계획 수립, 정책구상과 행동계획 점검
연방 소방청 : 연방화재관리 및 국가 재난 훈련 센터 운영
정보기술 지원국 : 비상 대응 관련 정보 및 관련 기술 개발
▶ 조직 특징과 시사점
1.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재난 발생 시 일차적으로 지방 정부가 대응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는 주지사가 FEMA에 지원 요청
2. 시사점
인위재난과 자연재난을 총괄하는 조직을 대통령직속으로 운영하고 강력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확보
재난 방지 및 복구 관련 정보 확보와 기술개발을 집중시킴으로 효율성 제고 가능
◎ 연방 교통안전원(NTSB)
대형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대형사고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1974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립
▶ 주요업무
도로 항공 철도 해운 등 수송 분야의 대형사고 원인 조사
대형사고 재발 방지책 연구 분석
대형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기관에 재발 방지책 시달
사고원인 분석 청문회 개최 등
▶ 시사점
대형 교통사고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을 규명 할 수 있는 권한 부여로 동일 사고 미연 방지와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일본의 안전관리조직
▶ 조직구성
국가 안전관리를 위해 미국과 같은 독립된 전담조직 없이 재난대책은 국토청 방재국이, 재난 복구활동은 소장, 경찰, 자위대가 수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는 총무부의 재해대책과와 지방 소방조직이 담당
안전관리 조직이 각 부처 분산으로 인한 정책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부에 중앙 방재회를 설치하여 관련기관간의 정책 조율
▶ 시사점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각종 안전관련 조직이 분산되어 있으나 총리부에서 기능을 조정하여 정책혼란 방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강력한 방재 시스템 구축
적절한 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의 예방과 조직 효율을 극대화
결론
현재 ****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위원장
현 장 소 장
간 사
안전관리자
위 원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시험실장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무팀장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팀장
협력사(건정)
안전관리
책임자
협력사소장
안전담당자
협력사직원
협력사(하나)
안전관리
책임자
협력사소장
안전담당자
협력사직원
협력사(신한)
안전관리
책임자
협력사소장
안전담당자
협력사직원
전 근 로 자
위의 조직을 보면 알수있듯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 직원대표로 거의 4:4로 행해지고 동수의 조건으로 만들어진다.
매 분기별 위원회를 열고 안전보건협의체는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소장단과 안전관리자가 한달에 한번 안전업무에 대한 이렇다할 의논을 하는 자리를 가진다고한다.
그리고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는 일반적으로 원청사의 직원을 말하고 협력사라고 되어있는곳에 안전관리책임자는 협력업체 소장을 뜻한다
그 안에서 현장의 안전반장이라고 일컷는 안전담당자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레포트는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아 힘든 레포트이지 않았나싶다. 하지만 어렵게 자료를 조사하다보니 그만큼 도움이 많이되었던것 같다. 안전실무론이 앞으로 내가 나아가 취직했을때 더 도움이 많이 될것같다. 내가 일하게될 부분을 미리 공부하니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론 신기하기도 하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조사해보겠다.
* 출처 *
- 산업안전보건법
- www. naver.com
- 안전관리 책
  • 가격2,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0.02.03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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