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과태료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 생각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과태료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내집앞 눈치우기 과태료 논란과 관련법규
1.“내집앞 눈치우기” 과태료 부과 논란
2.“내집앞 눈치우기” 관련법규
3.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이젠 의무사항

Ⅱ.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반대의견
1.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반대
2.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반대 의견
3.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반대 이유

Ⅲ.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찬성의견
1.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찬성 의견
2.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찬성 의견
3.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찬성 이유

Ⅳ.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에 대한 시사점
1.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다. 구역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쓸거나, 가족끼리 시간이 남을 때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쓸기 같은 걸 하는 건 어떨까? 눈을 쓸다 모르게 뿌듯함을 느끼고, 가족간의 유대감도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 집 주변에 있는 염화칼슘보관의 집을 찾아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래도 너무 힘든 것 같다면 구청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쉽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쉬운 눈 치우기가 될 것 같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파이팅.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hi & frined 유승현님 의견)
3.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찬성 이유
“벌칙조항 마련 앞서 우선 캠페인 통해 국민의식부터 일깨워야”
이번 폭설로 과연 정부가 과태료 부과대책을 내놔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연초 전국을 강타한 눈은 100년 만의 폭설이라 할 정도로 특수한 경우였으며 그 핵심적 피해 또한 교통대란과 물류차질 등이었다. 폭설이 내릴 당시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들이 제설작업에 나서도록 적극 독려하거나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원성이 터져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벌칙 조항을 언급하기에 앞서 우선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국민의식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벌금을 매긴다고 우리가 굳이 이를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다. 눈치우기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식 문제이며 상식의 범주로 봐야 하는 까닭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눈 치우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편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긍이 안 간다.
Ⅳ.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에 대한 시사점
1. 내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에 대한 시사점
며칠 전 우리나라 전역에 폭설이 내렸다. 남부지방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수도권의 피해는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지하철 열차 문이 열리지 않아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비롯해 빙판길 교통사고, 농가 피해 등등 양상은 매우 다양했다. 눈사람을 만든다든가 눈 쌓인 골목 끝자락 슈퍼에서 김 오르는 호빵을 사들고 나오는 풍경을 그려보기엔 현실적인 문제들이 크게 뒤따른 폭설이었다. 내일부터 다시 전국의 날씨가 급강하하면서 눈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를 들으니 걱정이 앞선다. 손이 못 미친 간선도로나 골목길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채 일 텐데, 낮은 온도에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폭설 또한 재난이라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응하면 풀지 못할 숙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속도로나 국도는 행정기관에 맡겨야겠지만 집 앞과 자신이 속해있는 골목길 등의 눈은 누구의 손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치워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소방방재청에서는 내 집, 내 점포 눈 치우기 활성화를 위해 자연재해 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과태료 100만원 설에 대해 세간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설왕설래한다. 이러한 것도 대책이라고 내놓느냐며 행정기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가하면, 이 규정이 신설되면 많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쪽이 있다. 아무튼 벌금을 물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의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빛이 될 것인가를 은백의 눈 위에 서서 되짚어 보았으면 한다.
  • 가격1,5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0.02.06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135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