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방통대 계절학기 출제문제 총정리50선, 방통대,계절시험,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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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제예상문제>

<인터넷학습자료 및 해설>

<기출문제> : 교과서 57-65쪽, 계절수업 지상강좌

본문내용

자를 갖추었다면 배당에서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다.
④ 확정일자를 갖추었기 때문에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37. 사안에서 A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갖추어야 하는가?
① 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
② 저당권설정등기 전까지
③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④ 경락기일까지
<정답> ③
38. 사안에서 A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유지하여야 하는가?
① 저당권설정등기 전까지
②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③ 경매절차개시 전까지
④ 경락기일까지
<정답> ④
39. 사안에서 현행법(새로운 민사집행법)상 A가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 ①
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② 경매신청시까지
③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④ 경락기일까지
40. 사안에서 A가 배당요구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할 서류가 아닌 것은? ①
① 호적등본 1통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표등본
④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보증금 잔액에 관한 계산서
※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41~43)
사례 : 임차인 갑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우연히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A, B, C는 임대목적물에 각각 순위 1,2,3번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경락대금이 8,000만원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4,000만원, 저당권자들의 채권액이 각 2,000만원이었다.
41. 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④
① 각 저당권자들은 평등하게 배당받는다.
② 임차인은 배당에 참가하여 4천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③ 임차인은 배당에 참가하여 3천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④ 임차인은 배당에 참가하여 3천 2백 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42. 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②
① C는 전혀 배당받지 못한다.
② B는 2천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③ A는 1천 6백만원을 배당 받을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전혀 배당받지 못한다.
43. C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③
① 0원 ② 4백만원
③ 8백만원 ④ 1천 6백만원
44.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주택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맞는 것은? ③
① 경매가 되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이다.
③ 선순위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④ 확정일자를 갖춘 이상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45. 제1순위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었는데 그 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②
① 경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③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46~49)
사례 : 피고 정씨는 1988.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8. 10. 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정씨는 1993. 10. 23. 소외 조씨와의 사이에, 피고가 조씨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조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은 1993. 12. 23.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매매잔금 기일에 피고 정씨는 조씨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동시에 조씨는 다시 이를 피고에게 임차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점유개정). 그 후 1994. 3.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3. 12. 16. 제일은행 명의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이어서 1994. 3. 12. 쌍용 명의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2번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쌍용의 1996. 10. 19.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원고 나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1997. 4. 9. 원고 나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나씨는 피고 정씨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였으나 정씨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내세워 명도를 거절하였다.
46. 위 사례에서 피고 정씨가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④
① 1988.10.1. ② 1993.10.23.
③ 1993.12.23. ④ 1994.3.9.
47. 위 사안에서 경매로 인한 절차에서 최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②
① 피고 정씨
② 1번 근저당권자
③ 경매신청자인 2번 근저당권자
④ 일반 채권자
48. 만약 피고 정씨가 1993년 10월 23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그 경우에 관한 설명 중 맞은 것은? ③
① 피고 정씨는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② 피고 정씨는 배당절차에서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③피고 정씨는 배당절차에서 경매신청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④ 피고 정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없다.
49. 위 사안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①
① 피고 정씨는 원고 나씨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피고 정씨는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③ 피고 정씨는 주택을 인도하고 그와 동시에 원고 나씨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
④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50.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④
①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나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②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한다.
③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④ 중개인의 집주소를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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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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