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치안본부시대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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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정치· 사회· 사건
●제4공화국(박정희 정권)
●과도정부(최규하 정권)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
●제6공화국(노태우 정권)

▲경제· 문화
●경 제◦제 1 차 석유파동◦제 2 차 석유파동◦경제 계발 계획(3차~6차)
●문 화◦운 동◦문 학◦영 화◦연 극◦기 타

▲경찰제도 / 역 사
●경 찰 제 도◦각종 시험·학력 철폐◦교 육 제 도◦정년의 조정◦기능별 경찰활동◦준경찰력의 증강◦의무경찰제도 실시◦교육기관의 정비
●역 사

본문내용

따라 부족한 경찰력을 충당키 위해 의무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의무경찰제도 신설 이전에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개정하여 1981년도부터 전경대원을 도시 파출소 지원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 파출소 1,360개소에 4명씩 5,400명, 교통외근 908명, 일반부서 행정요원 3,579명을 배치하였다.
이후 1982년 12월에는 대간첩 업무와 치안보조업무로 이원화하여 폭주하는 치안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하였다. 즉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자 중 임명하였다. 이러한 의무경찰제도는 예산을 절감하고 경찰관들에게 각종 수당의 혜택을 부여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고, 1980년대초 야간통행금지 해제, 각종 풍속사범 등 치안수요가 폭증할 즈음 제도가 신설되어 순찰, 입초, 교통보조 등의 단순 방범업무와 시위진압 등의 분야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였으며 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비교적 사명감이 희박하고 경찰실무 및 사회경험 부족으로 대민 친절봉사라는 점에 다소 미흡하였다는 단점도 노출되었다.
교육기관의 정비
4년제 경찰대학 신설
경찰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찰교육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4년제 경찰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져 왔다. 경찰대학 설치법이 1979년 통과되어 1981년부터 운영되었다.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인력의 전반적 질적 수준 제고와 조직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조직타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반대학과 사관학교의 중간적인 성격과 학장의 임미가 짧음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교육행정의 가변성, 경찰업무의 성격상 나타나는 근무경력과 능력의 비례성으로 인한 초임 경찰대학 출신자들의 능력에 대한 회의, 집단생활에서 나타나는 경직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중앙경찰학교의 개교
경찰대학 설립 이후 경찰관에 대한 교육은 경찰대학과 경찰종합학교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1983년부터 실시하게 된 의무경찰 교육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경찰종합학교의 교육시설 부족현상을 초래, 경상북도 영천군 고경면 창하리 육군 제3사관학교 시설 일부를 대여받아 경찰종합학교 영천 분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동 장소에 피교육생 900명 및 행정요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15개, 생활실 75개, 식당 1동 및 기타 부대시설을 육군3사관학교에서 인수하여, 개보수하는 등 교육준비를 마친 후 장비.통신.예산 등을 확보하여 1983년 2월 영천분교 현지에서 개교, 동년 3월17일부터 수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시설이 1983년부터 1985년 말까지의 시한부 대여일 뿐만 아니라 의무경찰 분리교육으로 통일성이 결여되고, 군 교육기관과의 동일 시설 내에서는 경찰교육의 특수성을 고양하는 데 지장이 있으며, 또한 경찰종합학교 교육시설 부족 및 동 부지에 시설확대가 어려워 신임교육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독립된 교육기구와 시설이 긴요하였다. 그리하여 신임순경과 의무경찰에 대한 교육의 전담을 목적으로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신설계획을 추진하였다. 1985년도부터 시작된 작업은 1987년 충북 중원군 상모면에 건립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청사준공 및 개교식을 거행함으로써 완료되어 군교육기관에서의 더부살이를 청산하게 되었다.
이로써 경찰대학은 4년제 대학생에 대한 교육과 경감급 이상의 경찰관에 대한 기본교육을 전담하고, 경찰종합학교는 총경급 이하의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 및 간부후보생 교육을, 중앙경찰학교는 신임순경 및 의무경찰에 대한 신임과정을 전담하게 되었다.
역 사
(1974) 8. 28 서울 경찰서 수사과 330 폐지
12. 24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1,2,3 부 설치), 경찰종합학교 설치(시도 경찰학교 폐지)
(1976) 4. 15 치안본부 시도 경찰국(제주 제외) 시도청 소재 44개 경찰서에 정보 1과와 정보 2과 설치
(1977) 4. 9 치안본부 제2부 해경과 설치
12. 2 경찰병원에서 제1내과, 제2내과, 제3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마취과 신설
(1978) 7. 27 부산시경찰국장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함
8. 9 해양경찰대에 관리부, 경비부 해양오염관리관 설치, 교육대 폐지, 치안본부 해경과를 해상보안과로 개칭하고 해상공해업무 관장
(1979) 12. 28 경찰계급중 치안정감 신설, 경찰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승격
(1980) 4. 10 경찰대학의 조직과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대통령령 제9478호)
(1981) 7. 1 대구직할시 경찰국 신설, 치안본부 제4부와 치안감사담당관실 증설
(1982) 3. 30 시도청 소재 49개 경찰서에 도보방범순찰대 설치
4. 30 야간 통행 금지 해제에 따른 경찰보안인력 3,929명 증원
5. 14 해경충무지구 해양경찰대 신설
6. 1 경기도 제2종합청사 경비대 창설
12. 28 치안본부 통신과 유선계를 기술계로, 수사과 특수수사대를 수사1대로, 수사대를 수사2대로 개칭
(1983) 6. 4 수사2과, 수사지도관실 신설
7. 22 경찰 체육단 창단
10. 5 경찰특공대 설치
(1984) 1. 12 올림픽 기획단 창설
1. 21 88 고속도로요원 확보, 시도 작전과 전경관리계 신설
1. 28 치안본부 독립청사 기공
5. 24 부산시경찰국 경무과 공보계 소속 “경찰악대” 신설(40인)
6.4 수사 간부연구소 개설
8. 3 경찰대학 준공
(1986) 10. 27 치안본부 제5조정관 설치, 대공간부연구소 설치
11. 20 김포 및 제주공항 경비대를 각각 국제공항 경찰대로 증편
(1987) 2. 27 인천직할시 경찰국 신설(대통령령 제 12080호)
9. 3 중앙경찰학교 신설(대통령령 제 12241호), 서울시경찰국에 올림픽경비대 30개중대 증설(대통령령 제 12243호)
(1988) 10. 20 경찰대학의 조직 과학사 운영 개정(대통령령 제 12539호), 공안문제연구소 설치, 해양경찰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 12556호), 안흥지구 해양경찰대 신설
(1989) 12.21 서울시경 교통관리대 발대
(1990) 2. 20 경찰서 인력보강(대통령령 제 12931호), C3 순찰차 요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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