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가가치세법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2010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10 부가가치세법

1. 부가세의 계산구조
2. 부가세의 과세거래
3. 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4. 부가세의 매입세액
5. 부가세의 납부세액
6.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본문내용

과다환급
무납부 과소납부
과다환급세액
3/10,000× 일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가산세
①과세표준의 과소신고
②영세율 첨부서류의 미제출
공급가액
1%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의무불이행
불이행세액
10%
2) 중복적용의 배제
①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의
불이행이 중복되는 경우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3)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사유
감면세액
감면대산 가산세
① 법정기한 경과후 기한내 수정 신고한 경우
㉠ 6개월 내
㉡ 6개월 초과 1년 내
㉢ 1년 초과 2년 내
- 가산세액 X 50%
- 가산세액 X 20%
- 가산세액 X 10%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제출시 제외)
② 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기한 경과 후 1월내 의무를 이행시
- 가산세액 X 50%
등록불성실가산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
2. 공제세액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영수증교부의무자에 한함)간이과세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결제수단(전자화폐)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 공제함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생액 또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 금액)× 1.3%(음식점 등 2.6%)
(한도) 700만원
② (납부할 세액)납부세액 - 타공제세액 + 가산할 세액(가산세 제외)
2)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 세액
예정신고시의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과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납부 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3)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의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제6절 간이과세
1. 적용대상자
1) 개인사업자일 것
2) 직전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
3) 배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닐 것
① 광업
② 제조업(단, 과자점업, 도정, 제분업, 양복점, 양장점, 제화점업 등은 제외)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과 구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 소재분에 한함)
⑥ 부동산 임대업(특별시,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분에 한함)
⑦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등 전문 인적용역업
⑧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4)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과 세 표 준 …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부 가 가 치 율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 세 율 … 10 % (수출 등은 0 %)
납 부 세 액 … (-)인 경우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
( + ) 재 고 납 부 세 액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 + ) 가 산 세 … 미등록가산세, 타인명의등록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 ) 공 제 세 액 …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차 감 납 부 세 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구 분
재 고 매 입 세 액
·재 고 납 부 세 액
전 환 유 형
간이과세자(20% 등) → 일반과세자(100%)
일반과세자(100%) → 간이과세자(20% 등)


재고품
취득가액(VAT포함) × 10/110 × (1 - 부가가치율)
취득가액(VAT제외) × 10/100 × (1 - 부가가치율)
감가상각자산
①건물, 구축물
취득가액× 10/110× (1-부가가치율)
× (1-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타 자산은 감가율 25%적용
②(제작, 건설, 신축)
공제대상매입세액 × (1-부가가치율)
× (1-5%×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타 자산은 감가율 25%적용
①건물, 구축물
취득가액× 10/100 × (1-부가가치율)
× (1-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타 자산은 감가율 25%적용
②(제작, 건설, 신축)
공제대상매입세액 × (1-부가가치율)
× (1-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타 자산은 감가율 25%적용
공제, 납부시기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 가산 징수
3.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납입세액
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 자
적 용 대 상
개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 (배제업종 및 일반과세 적용사업장 보유자는 제외)
과 세 표 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납 부 세 액
(과세표준× 10%) - 매입세액
과세표준× 부가가치율× 10%
매 입 세 액 공 제
전액공제
(매입세액× 부가가치율)을 공제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의 제 매 입 세 액
제조업 및 음식점업 적용
음식점업만 적용
①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 배제업종임
②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세금계산서 교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영수증교부
예 정 신 고
①법인 : 예정신고, 납부
②개인 : 예정신고, 납부가 원칙
예정신고의무 없음
가 산 세
①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②미등록가산세율 : 1%
①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②미등록가산세율 : 0.5%
납부의무 면제제도
없음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인자는 납부의무 면제
포 기 제 도
없음
있음
신용카드매출카드 등 발행공제
발행금액 × 1.3%(음식점업과 숙박업 2.6%)
발행금액 × 1.3%(음식점업과 숙박업 2.6%)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0.03.04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736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