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역계약
1.무역계약의 성격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유상계약
2.무역계약의 종류
1.무역계약의 성격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유상계약
2.무역계약의 종류
본문내용
지만, 상대방에 대한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sub-con offer에 대한 acceptance
가 offer의 성질을 지니며,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acceptance가 된다.
counter offer(반대청약)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온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청약을 청약자에게 한 것을 말하며, 반대 청약은 원청약의 거절임과 동시에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대 청약은 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없다.
acceptance(승낙)
acceptance(승낙)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offer를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즉 acceptance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① 승낙은 청약의 유효기간내에 행해져야 하며, ② 청약의 모든 내용에 대해 무조건 승낙(unconditional acceptance)하는 완전한 승낙(complete acceptance)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승락이라고 보지 않고 반대청약(counter offer)이라고 한다. 청약에 대한 반대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부분적 승낙, 조건부 승낙 등은 반대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1) 부분적 승낙(partial acceptance)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여 그 일부만의 승낙하는 부분적 승낙(partial acceptance)은 반대 청약이 되어 최초의 청약에 대하여 거절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최초의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의뢰부 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의 내용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거나 문의하는 정도인 의뢰부 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은 반대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해 우리 민법, 일본 및 영미법은 대면,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및 EDI와 같이 거의 동시상황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자간에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우편, 전보와 같이 시차가 있는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격지자간에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는 보통 피청약자에게 유리한 반면, 청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무역실무상 offer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 발신주의를 도달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We are pleased to offer you the undermentioned goods, subject to reply received by us not later than September 20, 1996, Seoul time."
무역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통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국제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후일에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매매당사자간에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역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문서화하여 서명한 매매계약서(contract sheet)를 상호 교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가 offer의 성질을 지니며,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acceptance가 된다.
counter offer(반대청약)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온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청약을 청약자에게 한 것을 말하며, 반대 청약은 원청약의 거절임과 동시에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대 청약은 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없다.
acceptance(승낙)
acceptance(승낙)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offer를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즉 acceptance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① 승낙은 청약의 유효기간내에 행해져야 하며, ② 청약의 모든 내용에 대해 무조건 승낙(unconditional acceptance)하는 완전한 승낙(complete acceptance)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승락이라고 보지 않고 반대청약(counter offer)이라고 한다. 청약에 대한 반대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부분적 승낙, 조건부 승낙 등은 반대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1) 부분적 승낙(partial acceptance)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여 그 일부만의 승낙하는 부분적 승낙(partial acceptance)은 반대 청약이 되어 최초의 청약에 대하여 거절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최초의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의뢰부 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의 내용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거나 문의하는 정도인 의뢰부 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은 반대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해 우리 민법, 일본 및 영미법은 대면,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및 EDI와 같이 거의 동시상황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자간에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우편, 전보와 같이 시차가 있는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격지자간에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는 보통 피청약자에게 유리한 반면, 청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무역실무상 offer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 발신주의를 도달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We are pleased to offer you the undermentioned goods, subject to reply received by us not later than September 20, 1996, Seoul time."
무역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통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국제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후일에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매매당사자간에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역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문서화하여 서명한 매매계약서(contract sheet)를 상호 교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