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아동복지
1)아동복지 개념
2)아동복지 대상
(2)아동복지 중요성
(3)세계의 아동복지
(4)한국 아동복지 현황 및 문제점
(5)한국 아동복지 개선방안
Ⅲ.결 론
<참고 문헌>
Ⅱ.본 론
(1)아동복지
1)아동복지 개념
2)아동복지 대상
(2)아동복지 중요성
(3)세계의 아동복지
(4)한국 아동복지 현황 및 문제점
(5)한국 아동복지 개선방안
Ⅲ.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당하는 공무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노동부 및 법무부 등 관련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임용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인력부문의 경우 아동보육부문은 보육시설에 배치되는 보육교사를 현재는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관련학과 졸업자 및 보육교사 교육원 이수자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을 뿐 별도의 자격증제도는 없는 실정이므로, 보육교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체계적으로 양성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교육법에 의한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육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부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종사자 총수(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와 타분야 자격증 소지자 제외)의 1/3이상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동복지관련 수용시설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는 아동복지 관련 수용시설 종사자의 24.5%로 법적으로 채용해야 할 1/3인 33.4%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복지 관련 시설종사자 총수의 2/3, 나아가서는 종사자 총수를 사회복지사 자격자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구 분
계
아 동
장애아
부녀, 모자
부랑아
계
1347
647
412
134
154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647
420
280
331
197
119
167
140
105
75
31
28
74
52
28
<출처: 보건복지부(1996), 「보건복지백서」, p. 262>
<주 : 장애아, 부랑아 시설은 성인시설 포함한 수임>
3)예산면
우리나라도 예산편성을 공공민간기관에 직접 하는 것보다 프랑스에서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 수당을 편성해 각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통해 지역간 복지 격차 심화를 막을수도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가족수당(Family Allowance) : 가족수당은 고유한 의미의 아동수당이며 아동수당이 가족수당제도로 이관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1993년 가족수당은 기본급의 32%로 2子에게 월 2014프랑을, 3子는 73%, 4子는 114%를 그리고 5子부터는 41%가 할증 지급되었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10~15세의 아동에게는 9%를 그리고 15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16%를 부가 지급한다.
2가족보충수당(Supplementary Fanily Allowance) : 1985년 1월 1일을 기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추가로 가족보충수당을 지급한다. 자산조사에 의해 차등지급 되며 월 839프랑이 지급된다.
3유아수당(Allowance for Young Child) : 모든 가정에 대해 임신전 3개월부터 출산후 6개월까지 9개월간 개본급의 49.95%가 지급된다. 자산조사에 의해 평균소득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이 만 3세에 이르기까지 연장 지급된다. 유아수당은 임신과 분만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보건관리에 관련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공립보육시설의 수를 늘리고 이에 따른 지원 확대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한다.
4)의식면
아동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다. 따라서 사회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동 복지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의 필요성을 실천하려는 의식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아동은 아동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공성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Ⅲ.결 론
지금까지 우리의 아동복지는 사회변동의 주류에서 잊혀져 왔고, 경제개발드라이브에서 "나중에 보자"는 달램에 말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북치고 장구치는 국가발전의 뒤안길에서 아동복지는 민간의 어깨에 짐을 지워왔다. 그러한 호의적 무시가 섭섭한 것이다. 과거에 공공차원의 아동복지정책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나마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지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사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사회는 급속도로 산업화 되어가고 있다. 그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수반하는 사회문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른다. 경제적부와 현대적 생활의 편의를 향락하는 동안 인간적 관심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가 거듭 등장하게 된다. 사회병리, 가정병리, 부패와 향략 소비풍조, 사치풍조, 퇴폐문화, 개인적 불행, 집단적 격차의 심화...등 우리의 차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문제들이 널리 편재하고 있다. 우리의 차세대에서 이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은 내일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과제이다.
21세기를 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은 아동복지과제에 대한 확립, 아동관계법의 정리와 재조정, 우리나라 고유의 아동복지 서비스 모형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변천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아동복지가 나아갈 길은, 물질적 복지에서 도약하여 정신적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고, 부모-자녀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부모-자녀 유일 단위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소극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가 우리의 아동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 사랑의 의식이 우리의 토양에 정착될 때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이순형,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보육학 개론, (학지사), 2005.
김성이,"지방자치와 아동복지", 아동연구 제 7권(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1992.
이명흥, "한국아동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2호(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안치화,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2005.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민간인력부문의 경우 아동보육부문은 보육시설에 배치되는 보육교사를 현재는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관련학과 졸업자 및 보육교사 교육원 이수자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을 뿐 별도의 자격증제도는 없는 실정이므로, 보육교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체계적으로 양성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교육법에 의한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육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부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종사자 총수(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와 타분야 자격증 소지자 제외)의 1/3이상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동복지관련 수용시설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는 아동복지 관련 수용시설 종사자의 24.5%로 법적으로 채용해야 할 1/3인 33.4%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복지 관련 시설종사자 총수의 2/3, 나아가서는 종사자 총수를 사회복지사 자격자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구 분
계
아 동
장애아
부녀, 모자
부랑아
계
1347
647
412
134
154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647
420
280
331
197
119
167
140
105
75
31
28
74
52
28
<출처: 보건복지부(1996), 「보건복지백서」, p. 262>
<주 : 장애아, 부랑아 시설은 성인시설 포함한 수임>
3)예산면
우리나라도 예산편성을 공공민간기관에 직접 하는 것보다 프랑스에서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 수당을 편성해 각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통해 지역간 복지 격차 심화를 막을수도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가족수당(Family Allowance) : 가족수당은 고유한 의미의 아동수당이며 아동수당이 가족수당제도로 이관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1993년 가족수당은 기본급의 32%로 2子에게 월 2014프랑을, 3子는 73%, 4子는 114%를 그리고 5子부터는 41%가 할증 지급되었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10~15세의 아동에게는 9%를 그리고 15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16%를 부가 지급한다.
2가족보충수당(Supplementary Fanily Allowance) : 1985년 1월 1일을 기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추가로 가족보충수당을 지급한다. 자산조사에 의해 차등지급 되며 월 839프랑이 지급된다.
3유아수당(Allowance for Young Child) : 모든 가정에 대해 임신전 3개월부터 출산후 6개월까지 9개월간 개본급의 49.95%가 지급된다. 자산조사에 의해 평균소득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이 만 3세에 이르기까지 연장 지급된다. 유아수당은 임신과 분만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보건관리에 관련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공립보육시설의 수를 늘리고 이에 따른 지원 확대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한다.
4)의식면
아동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다. 따라서 사회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동 복지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의 필요성을 실천하려는 의식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아동은 아동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공성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Ⅲ.결 론
지금까지 우리의 아동복지는 사회변동의 주류에서 잊혀져 왔고, 경제개발드라이브에서 "나중에 보자"는 달램에 말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북치고 장구치는 국가발전의 뒤안길에서 아동복지는 민간의 어깨에 짐을 지워왔다. 그러한 호의적 무시가 섭섭한 것이다. 과거에 공공차원의 아동복지정책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나마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지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사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사회는 급속도로 산업화 되어가고 있다. 그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수반하는 사회문제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른다. 경제적부와 현대적 생활의 편의를 향락하는 동안 인간적 관심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가 거듭 등장하게 된다. 사회병리, 가정병리, 부패와 향략 소비풍조, 사치풍조, 퇴폐문화, 개인적 불행, 집단적 격차의 심화...등 우리의 차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문제들이 널리 편재하고 있다. 우리의 차세대에서 이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은 내일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과제이다.
21세기를 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은 아동복지과제에 대한 확립, 아동관계법의 정리와 재조정, 우리나라 고유의 아동복지 서비스 모형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변천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아동복지가 나아갈 길은, 물질적 복지에서 도약하여 정신적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고, 부모-자녀 별도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부모-자녀 유일 단위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소극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가 우리의 아동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 사랑의 의식이 우리의 토양에 정착될 때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이순형,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보육학 개론, (학지사), 2005.
김성이,"지방자치와 아동복지", 아동연구 제 7권(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1992.
이명흥, "한국아동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2호(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안치화,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2005.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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