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개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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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개정안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시간면제 제도 확립
2. 전임자 급여 및 time-off상한 초과 요구 쟁의행위 처벌
3.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설치
4. 단체협약 경과조치

본문내용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10.4.30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부칙 제2조 1항)
위 기한내에 심의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부칙 제2조 2항)
4. 단체협약 경과조치
1) 법 개정배경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개정법을 시행하더라도 노사자율 협약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방지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하여는 개정법 시행일(2010.1.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
2) 개정내용
부칙 제3조는 해당 단체협약의 본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체협약 개시일을 소급적용하거나, 여후효, 자동연장 규정 등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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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0.03.23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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