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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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의의 및 관련 조항

II.설치대상

III.위원회의 구성
1.근로자 위원
(1)근로자대표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2.사용자 위원
(1)사업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1인
(3)보건관리자 1인
(4)산업보건의
(5)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3.구성원의 예외

IV.위원회의 운영
1.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2.회의록 작성․비치
3.심의.결정 사항
(1)심의사항
(2) 결정 사항
4.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처리
(1)처리방법
(2)중재를 받아야 할 사항
5.회의결과처리
(1)성실이행
(2)회의결과의 주지
6.위반시 조치사항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위반
(2)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
7.지도 및 조치사항
(1)구성의 적정성
(2)운영
V.문제점 및 개선 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VI.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5.회의결과처리
(1)성실이행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회의결과의 주지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6.위반시 조치사항
(법 제72조제2항, 영 별표 13, 집무규정)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위반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방침 위반 포함)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동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
2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사업주 300만원, 근로자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
※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위 금액에 규모별 비율(영 별표 13 제2호)을 곱한 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하되,
- 최근(1~3년간) 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감경 가능(집무규정 제37조)
최근 1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10%
최근 2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30%
최근 3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50%
7.지도 및 조치사항
(1)구성의 적정성
노사 동수 여부 : 구성 및 실제 운영상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여부(회의록 등을 통하여 실제 참여 여부 확인)
사업장 단위 설치 여부
(2)운영
분기 1회 이상 개최 여부[노사협의회로 갈음하는 경우 회의록 등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사항이 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근로자대표 등의 면담을 통하여 형식적 운영(갈음) 여부 확인]
- 의결의 적정성 여부 및 결정사항 이행 여부
- 회의록 작성 여부(기록사항 확인) 등
※ 붙임 점검표 참조
※ 지도점검시 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지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포함한다)
- 위원회 위원 수
- 근로자위원의 지명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
- 사업주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기, 의결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근로자 및 명예감독관의 작업중지 요청권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기준
절차 및 작업재개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V.문제점 및 개선 방안
1.문제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운영에 따른 부수적 문제점으로는 형식적 운영으로 서류업무만 증가하여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안전 활동에 소흘 해 지고 있으며, 회의 주기가 협의체의 매월 실시에 비해 3개월로서 실시 효과가 미흡하고, 현장의 안전교육 및 회의가 미흡한 점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동기가 산재예방이 아닌 점검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선방안
산업안전위원회의 회의 주기를 변경시켜 실시효과를 증대시키고, 안전보건 문제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 및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VI.결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회의 주기를 변경시켜 실시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길수복,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앙 경제사.1998
2.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수 사례 발표 대회 발표 집, 2005.7.1
3.산업안전 보건 법령
4.한국 산업안전 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노사주도에 의한 산업보건 개선활동 2002
5.노동환경 건강 연구소
사업장 내부 노사 공동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2003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4.09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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