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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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의
1) 소멸시효란
2) 소멸시효의 의의
3) 제척기간이란
4) 제척기간의 의의
5) 제척기간의 특징
6)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 제척기간의 종류
1) 통상의 제척기간
2) 특수한 제척기간
3. 제척기간의 기산일
4.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5. 소멸시효제도와 제척기간의 구분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과의 차이점
7. 소멸시효의 기산점
8.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양자의 판별표준
9. 소멸시효의 완성효과
10. 제척기간의 특례
11.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1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3. 시효제도에 대한 비판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위로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허위신고 누락신고 부분에 한한다).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라 함은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주식.채권.보험금 기타의 금융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
(5).상속.증여세의 포탈 재산가액이 50억 이상이고 법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과세가능(2000.1.1이후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음 년도 6.1. 부가가치세의 경우 1기는 7.26. 2기는 1.26이 된다. 물론 신고기한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달라진다.
1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함은 기간이 완성하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된다.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교부청구.압류를 한 때에는 중단된다. 중단된다 함은 그 고지한 납부기한.독촉기간.교부청구기간. 압류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멸시효가 새로히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함은 그 기간은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13. 시효제도에 대한 비판
시효제도는 일정한 시간적 지속이라는 사실상태에 대하여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로마법 이래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준별하는 태도는 법학의 전통적 기본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시효제도가 사실상태를 바로 당위적 규범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법철학적인 해명이 결여되어 있는 게 사실이며(權英俊,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 1면 이하 참조), 이러한 이유로 Immanuel Kant는 "일정한 불법상태가 단순히 오래 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시효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Kant, Metaphysik der Sitten, Erster Teil: Metaphysische Anfangsgrunde der Rechtslehre, 2. Aufl., Konigsberg 1798, B 174). 물론 시간의 개념은 절대시간과 상대시간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절대시간의 개념은 사물의 존재에 전제가 되며, 물체들의 지속성, 사건들의 계기성에 절대적 요건이 되는, 인간이 상상을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된다. 하지만 시효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인 시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인 시간은 단순한 사실관계에 불과하다. 만약 이러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무한정 허용된다면, 모든 계약상 의무나 법률상 의무는 갖가지 사실적 핑계로 이행이 회피될 것이며, 소유권의 절대성과 영속성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고 본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의 대부분의 제도들이 정당화되기가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시효'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예를 들면 선의취득을 비롯한 각종 선의 제3자 보호제도)를 통해서도 일정범위에서는 구체적 정의를 희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법적 현실이다.
III. 결 론
민법은 우리나라 전 영토내에 그 효력이 미친다(헌법 제3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져본다면, 비록 헌법상 미수복지구라 할지라도 북한지역 내에서 북한주민들이 자기들의 법규에 따라 법률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나라 민법이 사실적 규범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민법총칙 - 곽윤직
민법총칙 - 홍성재
로고스 민법총칙 - 이준현
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학강의 -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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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3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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