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특허의 개념과 성질
1. 특허의 의의
2. 특허의 성질
Ⅲ. 특허기업과 허가기업의 차이점
1. 제도의 목적
2. 행위의 성질
3. 이익의 성질(반사적이익․법률상이익)
4. 행위의 재량성
Ⅳ.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1. 특허기업자의 권리
2. 특허기업자의 의무
Ⅴ.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1. 이 전
2. 운영관리권의 위임․위탁
3. 특허기업의 종료
Ⅱ. 특허의 개념과 성질
1. 특허의 의의
2. 특허의 성질
Ⅲ. 특허기업과 허가기업의 차이점
1. 제도의 목적
2. 행위의 성질
3. 이익의 성질(반사적이익․법률상이익)
4. 행위의 재량성
Ⅳ.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1. 특허기업자의 권리
2. 특허기업자의 의무
Ⅴ.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1. 이 전
2. 운영관리권의 위임․위탁
3. 특허기업의 종료
본문내용
의무, 감독을 받을 의무를 진다.
Ⅴ.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1. 이 전
이전이란 기업경영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기업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기업의 이전에는 제한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도나 합병 에는 주무관청의 인가가 요구되고, 상속의 경우에는 신고가 요구되기도 한다.
2. 운영관리권의 위임·위탁
특허기업의 특허는 기업자의 개성과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허기업의 위탁은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특허기업의 종료
특허기업은 공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의 철회, 특허의 실효나 특허기간의경과, 특허기업자의 사업폐지가 있는 경우에 특허기업은 종료하게 된다.
Ⅴ.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1. 이 전
이전이란 기업경영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기업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기업의 이전에는 제한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도나 합병 에는 주무관청의 인가가 요구되고, 상속의 경우에는 신고가 요구되기도 한다.
2. 운영관리권의 위임·위탁
특허기업의 특허는 기업자의 개성과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허기업의 위탁은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특허기업의 종료
특허기업은 공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의 철회, 특허의 실효나 특허기간의경과, 특허기업자의 사업폐지가 있는 경우에 특허기업은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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