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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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사표시의 흠결에 대해 논함.


서론- 의사표시의 흠결이란 무엇인가?


본론- 의사표시의 흠결의 분류와 판례

Ⅰ.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Ⅱ.통정허위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5. 허위표시와 구별해야 할 행위

Ⅲ.착오
1. 의의
2. 효과
2. 효과
4. 적용범위

결론- 의사표시의 흠결에 대해 논함

본문내용

로 잘못안 경우 등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된다.
(3) 표의자의 중과실
①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가 그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등에 대응하여 보통 기울여야할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경우, 중과실이 있는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4) 제3자에 대한 관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표의자의 배상책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경과실이 있을지라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취소되는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믿고 있었던 상대방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상대방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3.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이는 오기, 오담과 같이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이다. 예컨대 34만원을 43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다.
(2) 표시기관의 착오
표의자가 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말을 전하게 한 경우에 사자 또는 제3자가 상대방에게 본인이 결정한 의사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착오로 다루어 진다. 그러나 갑에게 전할 편지를 을에게 잘못 배달한 경우와 같은 의사표시의 오달은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불도달의 문제이다. 또한 대리인이 본인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대리인은 자기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므로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착오의 문제로 되지 않는다. 즉 대리인의 표시행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3) 내용의 착오
이는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이다. 예컨대 평과 ㎥를 잘못이해하거나 미국의 달러를 홍콩달러와 같은 경우로 이해한 경우와 같이 표시행위가 가지는 법적의미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이다. 표시상의 착오나 숨은 불합의와 구별하여야 한다.
(4) 동기의 착오
①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즉 의사형성의 과장에 있어서의 착오이다. 예컨대 공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믿고 토지를 매수 하였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진품인줄 믿고 매수한 골동품이 모조품인 경우 이에 해당된다.
②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표시행위의 내용의 착오로 되지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 그러나 동기의 표시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관해서는 제109조의 취소를 긍정하고 있다.
4.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
부정설(다수설)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109조가 적용되지 않고, 특히 혼인행위,입양행위는 815, 883에 의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한적 긍정설
혼인행위, 입양행위 등 가족법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의 109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특칙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행위에 대해서도 109조가 적용된다는 견해.
2) 정형적인 거래행위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어 거래안전이 중시되는 정형적인 거래행위의 경우(버스승차, 자동판매기에의 동정투입)에는 표시주의를 관철할 필요가 있으므로 109조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상법은 주식인수인이 회사성립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20-1).
3) 공법행위, 소송행위
행정처분이나 소송행위(착오에 의한 소취하)에는 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3- A는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A는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B를 과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C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 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고 만일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가 매매계약 체결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판 1997.8.22, 96다26657)
결론- 의사표시의 흠결에 대해 논함
이제까지 의사표시의 흠결에 대해 약간 알아보았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표시는 일단 정확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은 상호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때 거래가 무사히 이뤄지고 세상이 편안하다.
서로 속고 속이고, 눈감으면 코 베어 간다고 서로 두 눈 부릅뜨고 살아가는 요즘이기에 세상은 전에 없이 시끄럽다.
전문용어를 써서 비진의 의사표시니 허위표시니 하는데 결국 거짓말 하지 말란 뜻으로 만든 법이다. 착오야 가끔 일어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어떨까. 통계상 직장인이 하루 하는 말의 30%는 거짓말이라고 한다. 일상, 비일상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듣고 혼란과 착각속에 산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안믿어야 하는가. 인간의 평생숙제중 하나가 아닐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함.(正心正言) 불교 8정도(正道) 가운데 두가지다. 굳이 불교가 아니라도 모든 종교는 거짓말을 금한다. 의사표시에 신의가 있어야 함은 삼척동자라도 안다. 그러나 종교에서 까지 하지말라고 함은 80먹은 노인도 하기 어렵기 때문일것이다.
법이 거짓말 하지 말라 함은 거의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거짓말하는, 즉 의사표시의 흠결에서 시작하기에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백만번 거짓말 하지 말라고 떠들어 봐야 소용없다. 세상은 돌고 살아있는 것이라면 벌레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 까지 누구나 다 거짓말 한다. 다만 법은 그 정도가 지나쳐 사회질서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위해 존재하고 그 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니 결론을 말하자면 “거짓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 정도껏 합시다.” 라고 해야 되겠다. 정의의 여신께서는 항상 눈을 가리고 계시니까 말이다.
의사표시의 흠결에 대해 논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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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6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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