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학기 민법총칙 중간시험과제물 B형(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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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예외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5.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Ⅲ. 결론 1.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특허법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 제4조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者는 “미성년자”가 된다. 현행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行爲無能力者)이므로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만든 목적은 무능력자의 재산손실을 막게 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상대방 또는 第三者로 하여금 어떤 者가 무능력자에 속하는가를 인식하게 하여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요약하면 미성년자란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로서 혼인하지 아니한 자이다. 사람은 원칙적으로 만20세로 성년이 되며,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 연령에 관해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미성년인가 아닌가는 보통 호적부의 기재를 자료로 삼는다. 미성년자제도는 사람을 판단력이나 거래능력의 점진적인 발달 또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서 일정한 연령으로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의 유무를 결정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하려는 입법적 기술인 것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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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1학년/1학기
  • 해당자료학과법학과
  • 자료출간일2009.03.24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60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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