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문제점 그리고 2005년 황우석 교수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생명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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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문제점 그리고 2005년 황우석 교수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생명과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개념과 필요성
1.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개념
2.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필요성

Ⅲ.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점

Ⅳ. 2005년 황우석 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하려면 과학자-사업가나 과학자-정치가의 덕목이 빠질 수 없다.
생명공학에 대한 우리의 성찰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국가 간 경쟁?은 오늘날 생명공학의 정치화와 상업화가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배아 줄기세포의 원천기술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매달린 것도 ?이러는 동안 경쟁국들이 약진한다?는 논리였다. 우리가 과학의 상업화와 정치화에 저항하기 힘든 것은 우리의 과학이 이 거대 복합체 속에 옴짝할 수 없이 구조적으로 포박돼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의 위세와 거기에 투여되는 엄청난 연구비를 부러워하는 다른 과학 분야들도 생명공학을 벤치마킹해서 자신들의 상업적 가치를 부각시키려고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생명공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머지않아 과학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윤리를 짓밟고 논문을 조작해서 그를 지지해준 숱한 사람들을 우롱한 황우석 교수와 공동연구자들의 죄는 매우 중하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 하려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 산업복합체의 구조적 요인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살펴본다. 현행의 우리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는 등 인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인간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시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통하여 답을 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먼저 형법은 제250조 이하에서 살인죄 등 인간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구성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학설은 보호의 범위를 진통 시부터라고 해석하는 데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69조 이하에서는 낙태에 관한 죄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생명?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낙태죄에 있어서의 보호 범위는 자궁에 착상한 이후부터 진통이 시작되기 전까지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한편 모자보건법은 제14조에서 일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잉태된 때”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때의 잉태된 때란 자궁 착상 시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인간 생명의 시작시점을 자궁착상 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간 생명의 시작 시점을 자궁착상 시라고 파악하는 경우 인간 개체 복제가 아닌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자궁에 착상시킬 목적이 아닌 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신체의 불가침성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는 것도 인간 개체 복제가 아닌 한 성립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헌법의 규정들 역시 인간 개체 복제의 경우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자궁에 착상될 목적이 아닌 인간 배아 복제의 경우에는 침해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Ⅴ. 결론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으로 한국 과학계의 신뢰는 크게 손상됐다. 앞으로 우리 과학자들의 논문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이 따를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윤리와 양심을 저버린 한 과학자의 탈선이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온 것은 실로 유감이다. 그러나 이번 파문을 자정의 계기로 삼고 심기일전하면 독이 아닌 약이 될 것으로 믿는다. 잘못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한국 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야말로 과학자들이 해야 할 몫이요, 이번 사태에서 꼭 배워야 할 교훈이다. 황 교수 파문을 지켜보면서 지나치게 경도된 여론과 과학 권력에 맞서 의혹을 용기있게 제기한 젊은 과학도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본다. 황 교수 논문의 사진 조작과 DNA 지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람은 과학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았거나, 이름난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과학계에 잠시 몸담았던 사람이거나 지방의 대학에서 연구 중인 무명의 과학도였다. 과학적 연구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전무한 국내 여건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우리 과학계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연구 윤리의 확립과 정직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것은 또한 모든 학문의 밑바탕이기도 하다. 나아가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논문의 질적 향상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연구 조작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과학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에 앞서 대학·연구소마다 과학적 과오를 바로잡고 연구의 품질을 높이는 자체 검증 시스템의 확립은 이를수록 좋다고 본다. 과학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잘못에 대한 대가도 톡톡히 치르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연구 풍토의 개선과 제도나 법의 미비점은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면 된다. 황 교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세계 과학계는 한국 과학계의 자정능력과 높은 연구 수준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과학이 시련을 딛고 일어설 때 세계는 다시 우리를 주목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Human Future -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 (후쿠야마, 한경비피)
2. 생명윤리학, (고수현, 양서원)
3. 인간배아복제의 법적·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최병규, 집문당)
4. 인간복제, 희망인가 재앙인가, (김건열, 단국대학교출판부)
5. 인간복제 : 윤리적 찬반 논쟁의 평가, (Dan W. Brock, Cloning And Cloning)
6. 인간복제, 그 빛과 그림자, (안종주, 궁리)
7. 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류지한, 울력)
8. 인간복제에 관한 성찰, (교황청생명학술원)
9. 인간복제, 과연 가능한가, (임경순 ,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0. 존슨 생물학, Leland G. Johnson, 생물편찬회 역
11. 줄기세포의 개념 -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 (이민철, RICH)
12. 파우스트의 선택, (박병상, 녹색평론사)
13. 황우석 신드롬의 뒤안, (조홍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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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8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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