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에 의한 식품 오염과 방사성 물질의 허용량에 대한 논의와 장해대책에 대한 연구(가정학과 식품위생관리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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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사성 물질에 의한 식품 오염과 방사성 물질의 허용량에 대한 논의와 장해대책에 대한 연구(가정학과 식품위생관리 A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방사성 물질에 의한 식품오염의 문제제기

Ⅱ 방사성 물질에 의한 식품오염의 원인과 내용
1. 방사능 물질과 식품의 연관성
2. 방사선 물질에 의한 식품의 오염 내용
  (1) 식품오염의 정의
  (2) 식품오염의 주요 원인
   ① 식품첨가물에 의한 식품오염불
   ② 농약에 의한 식품오염
   ③ PCB에 의한 식품오염
   ④ 중금속에 의한 식품오염
  (3) 방사능 오염의 내용
3. 방사성 물질의 식품오염 경로에 대한 연구
  (1) 방사성 물질에 의한 음료수 오염
  (2) 방사성 물질에 의한 농작물 오염
  (3) 방사성 물질에 의한 축산물 오염
  (4) 방사성 물질에 의한 농작물 오염
4. 방사성 페기물 처분의 위험성
5. 방사선 물질에 의한 식품의 허용량

Ⅲ 방사선 물질에 의한 식품오염의 장해대책 연구
1. 식품 오염 원인에 대한 장해대책
  (1) 음료수에 대한 대책 연구
  (2) 농작물에 대한 대책 연구
  (3) 수산물에 대한 대책연구
2. 정책적인 원인에 따른 장해대책 연구
3. 수입식품에 대한 장해대책 연구

Ⅴ 결 론

본문내용

에 따라서 적당한 처리과정을 거쳐 치즈 등 다른 식품으로 가동 처리 하여 보관 또는 영구히 폐기시킴
④ 농 축산물 및 가축 사료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오염된 식품, 가축사료는 일시 저장후 사용
반감기가 긴 핵종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 영구 폐기
목초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경우 가축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오염되지 않은 사료 공급
3. 수입식품에 대한 장해대책 연구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잠정허용 기준을 외국 추세에 맞게 정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있다. 이행필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환경연구부 박사는 21일 식약청에서 열린 ‘식품오염물질연구회 창립총회 및 초청세미나’에서 유럽연합 등에서는 체르노빌 사고 후 수출입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방사능 점정허용 기준 시험법이 마련돼 있으나 현재의 변화된 국제 추세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특히 “미국, 영국 등은 매년 수입 및 자국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 평가에 대한 추세보고서를 작성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감시는 원자력법에 의거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각 원자력연구소에서 매년 추세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에 대한 추세보고는 식약청에서 1989년부터 수행해오고 있으나 최근 식품의 수입경로가 우리 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방사능오염 적발사례를 볼 때 우리 나라도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감시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규제를 일상화하고 있으며 규격의 제개정을 위해 해마다 추세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영국도 식품규격청(FSA)에서 별도로 자국내 식품 및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농도 추세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수출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FDA 중 CFSAN(Center for Food Safety & Applied Nutrition)에서 담당하며 시료 및 분석은 WEAC(Winchester Eng. And Analytical Center)에서 담당, 매년 추세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 이들 나라는 Codex에서 핵종 추가 가능성에 대비, 그동안의 추세보고서 등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정허용기준 방사능 농도가 일정 이상 되면 핵종에 대한 분석 등 핵종 추가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이행필 박사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방사능 잠정허용기준 시험법이 마련돼 있으나 현재의 변화된 국제추세에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변화된 국제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2003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식약청이 공동으로 국내식품 및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재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 박사는 밝혔다. 그는 2003년도 국내 및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기준치(370Bq/kg)보다 낮지만 수입식품의 경우 국내 생산식품(최대 약 1.5Bq/kg)보다 60배 이상 높은 것도 발견됐다면서 수입식품의 방사능 잠정허용 기준 시험법 개정과 방사능오염감시의 확대 및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Ⅴ 결 론
우리는 흔히 식품오염의 예를 들때면 식품의 유통과정이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오염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방사능을 통한 식품오염의 심각성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사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더욱더 큰 문제는 그것을 직접 느끼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방사능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가 없는 무기력 상태인거 같다. 산업사회가 더 발달됨으로써 점점 방사능 노출에 무감각 되어 가는 느낌이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써 받게 되는 영향은 방사선에 노출된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신체적 영향과 노출된 사람의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될 이른바 유전적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후자에 의한 영향이 일반적인 환경오염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의 영향 또는 장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기전이 규명되어 있으나 자연계에서의 방사선 또는 이보다 훨씬 낮은 극저위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쓰고 난 뒤에 남는 방사성 폐기물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방사선이 나오는데, 이것이 줄어들어 무해하게 될 때까지는 수천 년에서 수십만 년이 걸린다. 소위 반감기가 길다는 것이며 거의 반영구적인 시한 폭탄인 셈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방사능을 관리를 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방사능 다루는 전문가의 양성 및 이에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방사능에 의한 식품오염의 심각성은 그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 맛으로 느낄 수 있거나 후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체에 축척되는 방사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먹는 식품을 통하여 우리 몸속에 쌓이고 있을 것이다. 이에 방사능 물질에 의한 식품 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1. 『식품위생관리총람 2005』 / 편집부 지음, 한국산업정보원, 2005
2. 『먹는물의 방사능물질 유해성여부에 관한 대토론회』 / 편집부 지음, 한국수자원환경신문사, 2000
3. 『식품위생학(새로운)』 / 송재철 지음, 동서문화원, 2005
4. 『환경과 건강』 / 이창기 , 하서출판사, 1997
5. 『식품위생학』 / 권훈정 외 지음, 교문사, 2003
6. 『위험물 화학』 / 현성호 외 3인 편저, 동화기술, 1998
7. 『식품위생관리학』 / 이광배 외 지음, 광문각, 2003
8. 『환경과 공해』 / 김형갑 외 지음, 21세기사, 1999
9. 『21세기 식품위생학』 / 금종화 외 지음, 효일, 2004
10. 『최신식품위생학』 / 신효선 외 3인 공저, 신광출판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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