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60, 70년대 철저한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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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와 60, 70년대 철저한 분석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절한 고문과 사건 조작 그리고 비공개에 가까운 재판 진행을 통해 8명이 사형당하고 나머지 인사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하루 만에 도예종 등 8명을 사형을 집행했으며(15일 이내 집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유족들의 사체 인수를 거부하고 바로 화장시켜 고문의 흔적을 감추었다.
박정권의 탄압에 대해 종교계, 재야, 학원, 언론, 문학계, 노동자, 농민의 반체제활동이 광법위하게 연합전선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제 박정권은 개별 저항세력이 아니라 사회의 전부문에서 반체제세력과 대결해야 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긴급조치 제7호와 제9호였다.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비정치적 활도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도는 정치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4.4 유신체제 하 인권탄압의 실상
유신체제 아래 자행된 인권탄압은 장기간에 걸쳐 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분석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을 정도이다. 여기서는 1970년대 양심수 구속.구류 사례만을 대상으로 통계적 차원에서 인권탄압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양심수의 총계와 관련 법조항 그리고 직업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법규와 구속(구류)자 수 국가보안법.반공법 261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72명
공무집행방해및폭행 38명
국가보위법.노동법 46명 게엄포고령 53명
내란죄 8명 방화죄 9명
경범죄처벌법 1,184명
긴급조치 1호 48명
긴급조치 4호 142명
긴급조치 9호 580명
소요죄 108명
기타.미상 155명
양심수의 직업 학생.청년 1,197명
노동.농업242명
성직자 82명
종교단체종사자 50명
언론인.문인 84명
교직 52명
정치인 70명
회사원.연구원 33명
군인.공무원 5명
상업.사업 35명
무직 25명
기타 6명
미상 805명
* 구류자는 일괄 경범죄로 분류. '기타'에는 범인은닉죄, 선거법 등 위반, ' 미상'은 적용법률이 불명확한 경우. 1979년 구류자가 많은 것은 '부마민중항쟁' 때문이다.
① 학원과 학생운동에 대한 인권 유린.(학원 사찰, 학교의 병영화, 학교의 교육 재량권 박탈)
②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에 대한 생존권 압살과 이에 대한 저항(전태일분신사건, 카톨릭농민화와 도시산업선교회 탄압, 광주대단지'폭동'사건, 철거민투쟁)
③ 정치권과 정적에 대한 탄압(김영삼의원 초산테러, 긴대중납치, 공화당 항명파동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개입)
④ 언론 탄압(동아일보 광고 탄압, 자유언론실천운동에 대한 탄압, 검열)
⑤ 문화 예술에 대한 탄압(사전심의제도, 판금조치, 문인간첩단 사건, )
⑥ 종교계 탄압
⑦ 유학생간첩단 사건과 외국인 성직자 추방 등 국내법의 자의적인 적용
⑧ 안보, 반공이란 차원에서 반국가사범의 조작
⑨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필화사건) 10년 동안 양심수의 총수는 2,704명(그 중 1,184명은 구류)으로 매년 270명 내외가 유신체제의 제물이 되었다. 여기에 훈방 조처나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의 숫자를 포함하자면 유신체제의 희생자와 인권 유린사례를 고려하면 그 수는 대폭 늘 것이다.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람만 해도 모두 1천 2백 4명에 달한다. 여기에 일반 범죄사범이나 우리 사회에서 경찰 등에 의해 행해진 공공연한 인권유린사례를 포함하자면 통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4.5.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와 박대통령의 유신체제
프랑스혁명 말기 공포정치의 도구로서 악명이 높은 “프레리알 22일법”은 분명 다른 것이지만, 여러 면에서 유신체제의 ‘긴급조치’와 비교된다. 그것은 형식상 법률의 옷을 입고 정의를 외치지만, 독재를 위한 엄청난 인권탄압, 자유말살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불과 46일 동안에 1,300여명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공포정치의 “프레리알 22일법”은 "조국의 보다 긴급한 요구에 부합된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의 소산"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된 것으로서, 이는 유신이 당시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체제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과 흡사하다.
또한 공포정치를 ‘正義의 실현’, 그리고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구호로 미화시키는 것도 흡사하다.
또 “프레리알 22일법”은 피고에 대한 변호와 예비신문제도는 폐지하고, 배심원들은 심리할 때 심증만으로 충분하다고 정의하고, 재판소는 석방과 사형 가운데 양자택일만이 가능하게 했다. 이들의 단순하고, 독단적인 법 집행은 유신이 15일 이내로 법을 집행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속전속결로 하루 만에도 판결과 사형 모두 집행한 전과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
공포정치는 다음과 같은 이들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한다.
“-애국주의를 중상 모략하면서 프랑스의 적이 꾸미는 계획에 도움을 주는 자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풍습을 타락시키며 혁명적 원리의 순수성과 활력을 훼손시키려는 자들, 온갖 外觀을 하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공화국의 자유,통합성,안전을 침해하고 공화국의 공고화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
이는 유신이 “유신헌법을 부정반대, 비난하는 행위 뿐 아니라, 개헌을 주장하거나 청원하는 행위마저도 금지”한 것과 유사하다.
60년대 극빈한 한국 사회에서는 빵에 대한 한계효용이 컸고, 이에 박정희가 주는 빵은 박정권의 중요한 지지기반이었다. 하지만 유신체제는 빵의 한계효용을 넘어서, 민주화와 자유에 대한 한계효용을 극대화시켰다.
결국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유신체제는 민중들로 하여금, 민주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폈고, 끝내는 저격이라는 비극적 도구로 종말을 맞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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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9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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