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페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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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도페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실험제목
-요약

2.서론
-실험목적
-실험배경
-일반적사항
-이론

3.실험장치

4.실험방법

5.결과

6.결론 및 토의

7.보충

8.참고

본문내용

지속되면 의사의 검진
-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구토를 시키지 말 것.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할 것.
-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
(4) 노출기준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ㅇ TWA 25ppm, 18mg/m3
ㅇ STEL 35ppm, 27mg/m3
- ACGIH
ㅇ TWA 25ppm, 17mg/m3
ㅇ STEL/CEILING(C) 35ppm, 24mg/m3
<시약전반>
1. 붕산
① 화학식 H3BO3, 무색 투명하거나 또는 백색 광택을 가진 인편상(鱗片狀)의 결정이다.
② 냄새는 없으며, 특유한 맛이 약간 난다.
③ 녹는점 184~186℃, 비중 1.49
④ 붕규산유리, 도자기의 유약, 법랑 등의 원료가 되며, 또 비타민 B2나 루틴 등의 주사 제에 가하여 용해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많이 마시면 위험하며, 치사량은 성인 약 20g, 어린이 약 5g이다.
2. 페놀(phenol)
① 방향족고리에 히드록시기 -OH가 결합한 화합물의 총칭
② 특유한 냄새를 지니는 무색 결정으로 분자량 94.11, 녹는점 40.90℃, 끓는점 181.7 5℃, 비중 1.07이다.
③ 에탄올. 에테르 등에 잘 녹으며, 물에도 녹지만 65.3℃이하에서는 페놀과 물의 두 상 (相)으로 나뉜다. 히드록시기를 지니고 있는 점에서는 알코올과 비슷하지만, 방향족고리 가 히드록시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산성을 나타내며, 알칼리수용액에 염이 되어 용해 한다. 그러나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에테르나 에스테르를 생성하고, 또 금속나트륨을 작 용시키면 수소를 발생하고 나트륨 염을 생성한다.
④ 염료. 살리실산. 피크르산 등 중요한 유기물질의 원료로 사용되며, 페놀수지를 비롯하 여 에폭시수지. 카보네이트수지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극약(劇藥)이다.
3. 황산암모늄
① 관용명으로 황안이라고 한다. 화학식은 (NH4)2SO4
② 실험실에서는 암모니아수에 황산을 가하여 농축한다.
③ 황산암모늄은 무색의 결정으로 제조법에 의하여 큰 결정인 것과 미세한 분말의 것이 있고, 제품은 백색의 결정 모양 분말이다.
④ 합성황산암모늄인 경우는 반응포화조 속의 황산 함량이 높을수록 결정이 미세하고, 황 산 속의 불순물인 철이나 알루미늄 등이 혼입하면 착색될 뿐 아니라 결정의 설장이 저해 된다.
⑤ 물에 잘 녹는 속효성인 질소비료이며 다른 질소비료와 비교하면 흡습성이 작고 다루기 쉽다.
⑥ 유리황산량이 많을수록, 또 결정이 미세할수록 고결성이 증대한다. 중성비료와는 배합 할 수 있으나 염기성비료와 배합하면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유리되어 버린다. 부성분의 황산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하는 생리적 산성비료이며, 또 노후화된 논에서는 황산이 황 화수소로 환원되어 뿌리를 해치며 추락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을 피한다.
⑦ 질소비료로 대량으로 사용되고 암모늄염의 합성원료로도 중요하다.
4. 수산화나트륨
① 부식성이 강하므로 가성(苛性)소다라고 한다.
② 백색의 고체, 조해성으로 물에 녹기 쉽고 그때 다량의 열을 낸다.
③ 수용액은 강 알칼리성, 공기 중에서 수분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염이 생성된 다.
④ 극약이므로 피부에 접촉되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일 피부에 접촉될 경우 흐르는 물에 씻고 다시 물에 희석한 아세트산 등으로 중화한다. 눈에 들어갈 경우 다량의 물에 잘 씻어 다시 붕산수로 씻는다.
참고문헌
대기오염분석실험 - 안양대학교 환경공학과
대기오염개론 - 구윤서 외 10人(향문사)
http://www.labbank.co.kr
분석화학실험 - 배준현 외 3人(동화기술)
http://100.naver.com
두산세계대백과
<사례-냉동설비에서 나온 암모니아에 의한 중독>
1. 발생상황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수산물 매입, 판매, 냉동 업무를 위해 4대의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다. 냉동기 운전은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공무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2교대로 작업을 한다. (낮근무 2명, 밤근무 1명)
재해발생 전날 냉동고 안에 있는 생선의 양이 줄어들어 배관에 고압가스를 뿌려 서리제거작업을 했다. 재해발생 당일 오후 5시경, 주간근무자가 퇴근 한 뒤였으므로 1명만이 야근을 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11시경 사업장에 인접한 주택으로부터 암모니아가스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서원들이 급히 출동했다.
냉동기실의 가스누출을 확인한 구급대원이 안에 들어가 죽어있는 피해자를 발견, 바깥으로 옮겼다. 그 후 암모니아 가스누출을 냉동기실의 2호 low-receiver-tank(액체 암모니아를 저장하는 탱크)하부의 여과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 풀린 플랜지볼트 4개를 꽉 조였더니 가스누출이 멈췄다.
2. 발생원인
⑴ 암모니아가 새어나온 여과기는 평상시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 전날 냉동고 배관에 고압가스를 살포, 서리작업을 했기 때문에 배관내에 고여있던 오일이 고압가스와 같이 low-receiver-tank안으로 들어가 여과기에 고여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열어놓게 되었다. 보통 여과기 개방작업을 할 경우에는 압축기로 여과기와 펌프에서 암모니아를 뽑아내게 되어 있는데 펌프 주의 배관에 설치된 밸브의 핸들에 얼음이 붙어버려 핸들이 돌아가지 않아, 밸브 조작이 불가능해 여과기 내부에 암모니아가 체류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⑵ 피해자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지만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암모니아를 흡입하게 되었다.
⑶ 단독으로 야간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시 원조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3. 방지대책
⑴ 다량의 암모니아에 노출된 위험이 있는 여과기 개방작업시에는 장치내에 있는 암모니아를 가능한 한 제거하고, 작업장소를 환기시키면서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할 것.
⑵ 여과기 개방작업시에는 야간 단독작업을 피하고 감시인을 포함한 여러명이 작업을 하도록 한다.
⑶ ⑴과 ⑵에 관해 작업규정을 작성하고 작업원에게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작업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
⑷ 자주 개방하는 여과기나 암모니아가 체류하는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밸브 등은 이중으로 설치해 암모니아가 여과기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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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0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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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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