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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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세계 경제․기술환경의 변화

II. 우리산업의 현위치

III. 우리의 산업기술 경쟁역량
1. 기술경쟁력 실태
2. 경쟁력 열위 요인
3. 혁신역량의 미흡

IV. 산업기술․혁신정책의 방향

V. 세부 추진계획
1.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2. 기술하부구조 확충
3. 혁신역량의 강화

본문내용

예산편성방식 개선 (예산청과 협의추진)
- 총액계상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제선정의 전략성과 객관성 보완
- 단위사업수 확대보다는 사업내실화를 위한 지원규모 조정
ㅇ 추진사업의 재정비
- 4년 이상 장기간 지원한 사업에 대해 사업실적의 평가 및 지원 지속여부 검토
- 전국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복수사업자 지정확대
ㅇ 지식기반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 R&D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로 지원효과 제고
- 99년 상반기중「산업기술하부구조확충5개년계획(99-2003)」을 수립하여 예산반영
3. 革新力量의 强化
가.「전자상거래」(E-Commerce) 導入促進
□ 제도정비
ㅇ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투명한 암호제품 사용기준 등을 위한「電子去來基本法」제정(99.2월) 및 하위법령 제정(99.7.1 시행)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전자자금이체법, 저작권법, 방판법 등) 제·개정, 정부조달전자화 및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ㅇ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電子去來政策協議會」(의장:산자부차관)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
□ 수요자 중심의 시책추진으로 시장기반 확대
ㅇ 가전(Electropia), 자동차, 섬유, 철강 등 8개 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여 구매·판매·물류·부품공용화 추진
ㅇ 사이버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물류체제 등의 애로사항 해결 및 세제지원, 소비자보호 방안 등 정책사항 협의
□ 관련기술 수준 향상 및 인프라 구축
ㅇ 관련부처 공동으로 핵심기술 및 표준화기술의 개발 지원
ㅇ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교육훈련, 컨설팅 지원을 담당할「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10소) 확충
ㅇ 전자문서 표준제정 및 연구개발 등 주요정책 수립을 민간차원에서 담당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설립 (99.7월)
나. 國家標準制度의 整備
□ 국가표준·계량측정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國家標準基本法」제정(99.2월) 및 하위법령 시행('99.7.1 시행)
- 국내 표준제도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표준정책 추진을 뒷받침
ㅇ「국가표준심의회」(의장 국무총리) 및 자문기구 구성·운영
·기본계획, 국제표준협력, 적합성평가사업, 표준보급사업, 국가표준 통일화, 제도 및 규정 등을 심의
ㅇ 각 부처의 부문계획을 종합·조정하여「國家標準基本計劃」및 시행계획 수립
- 50여개의 표준·시험검사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선
·표준제도 확립, 표준관련 기술개발, 국제기구와의 협력, 전문인력양성, 재원조달 등 포함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정에 따라「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선진계량제도 도입
□ 전략적 표준화사업 추진
ㅇ 자본재 부품공용화를 뒷받침하는 핵심부품·소재의 표준화, 정보기술 표준화, 측정표준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
ㅇ 정통부 및 관련기관과 전자상거래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CALS, EDI/EC 분야의 표준개발 확충
□ 기술규격의 무역장벽화 대응노력 확대
ㅇ 주요 국가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추진
- 한·EU : 실무협의회 개최('99.3.12∼13, 서울)
- 한·일 : 실무협상 개최('99.2.23, 서울)
- 한·칠레 : 제1차 고위작업반 회의 개최('99.3월, 서울)
ㅇ APEC 적합성평가협력센터(A3CA) 설립 추진
- APEC역내의 표준 및 인증관련 정보센터 설립(2000∼2002)
('99.2월 제1차 APEC 표준적합소위원회 결의)
ㅇ 제2차 ASEM 표준인증분야회의 개최('99.3.10∼12, 서울)
□ 국제표준화기구(ISO/IEC) 활동 강화
ㅇ ISO/IEC 기술위원회 간사국 수임 확대
* ISO/IEC 977개 기술위원회 간사국: 미국 161, 독일 171, 일본 42, 한국 2개
ㅇ R&D시책과 표준의 연계추진 및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기업의 시장선점을 지원
다. 品質經營 促進
□ 품질경영 촉진체제의 확립
ㅇ 종전 산업계 위주의 품질경영 추진조직을 정부, 공공부문 및 학계 등을 포괄한 「산·학·관 협력형 추진체계」로 정비
- 각 부문간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 품질경영추진본부협의회 구성
ㅇ 품질경영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강화
- 대학의 관련학과 커리큘럼 개선 및 부전공 제도 도입 유도
- 품질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확충
□ ISO 인증제도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ㅇ 품질경영촉진법등 국내 ISO 인증관련 법령·규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99 상반기)
ㅇ 인증기관 독립성의 제도적 보장 및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ㅇ 국내 ISO 인증의 국제적 상호인정을 통한 업계의 수출지원을 위해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가입 추진
- 98.4월의 국제심사단 평가에 따른 관련제도 개정 및 최종평가를 거쳐 가입('99.7월 예정)
ㅇ 중소기업의 ISO인증 획득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 품질보증체제 구축지원용 S/W의 보완 및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경영 표준화 사업 추진
라. 디자인産業 育成
□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통한 상품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99년∼2003간 8,000억원을 투자
□ 디자인개발 혁신사업의 추진
ㅇ 섬유분야등의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디자인혁신사업 실시('99년 120억원)
ㅇ「밀레니엄디자인제품」개발을 지원하여 고유브랜드 수출기반 조성
ㅇ 개발된 우수디자인 상품에 대한 시제품제작 융자사업을 확대하여 상업화를 촉진하고 마케팅 활동을 지원('99년 120억원)
ㅇ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과 인식제고를 위해 미취업 디자이너 파견 지원(2,000개 기업에 디자이너 5,500명 파견)
□ 디자인 인프라 확충
ㅇ 전시·교육·창업시설의 확충을 위해 산업디자인센터 건립
ㅇ 정보화촉진기금등을 활용하여 디자인 정보망 조기 구축(2000년 완료)
ㅇ 색채, 감성, 인간공학, 텍스타일 분야의 90개 기술자료를 보급함으로써 디자인의 과학화기반 조성
ㅇ 산·학 공동디자인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과 테크노파크를 활용한 디자인혁신지역센터 설치 확대
□「디자인 마인드」확산
ㅇ 대통령 주재 산업디자인진흥대회를 연례적으로 개최(99년 10월)「디자인선언문」채택 및 「디자인의 달」(11월) 지정
ㅇ 지자체 주도의 디자인전시사업을 실시하여 지방에도 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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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7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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