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안면장애
7. 신장장애
8. 심장장애
9. 호흡기장애
10. 간장애
11. 장우, 요루장애
12. 간질장애
13. 지적장애
14. 정신장애
15. 자폐성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안면장애
7. 신장장애
8. 심장장애
9. 호흡기장애
10. 간장애
11. 장우, 요루장애
12. 간질장애
13. 지적장애
14. 정신장애
15. 자폐성장애
본문내용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14. 정신장애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다. 정신병, 인격 장애,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의학적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 받은 사람이다. 정신장애 중에 대표적인 유형은 정신분열병, 정동장애, 우울장애 등이 있다.
정신장애의 검진기관은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당해 장애인 장애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필요에 의거 최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이다.
15. 자폐성 장애
자폐성 장애 역시 2007년 12월 28일 법령 개정으로 발달장애에서 자폐성 장애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자폐성 장애는 어떤 특정 장애범주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제외한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22세에서 장애가 나타나면 자폐성 장애로 본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의 전문을 개정, 19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문을 개정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하고 장애개념을 재개념화 하면서 발달장애라는 장애명을 공식으로 사용하였으며, 발달장애의 개념을 자폐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판정방법 및 기준은 발달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발달장애의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르며,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자폐증인 경우에 발달 장애 등급판정을 한다.
자폐증의 상태와 능력 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장애등급 판정을 내리는데 자폐증은 자폐증의 상태와 능력 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자폐증의 진단 시기는 전반성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판정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며, 다만 인근 지역에 이 같은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하다.
14. 정신장애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다. 정신병, 인격 장애,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의학적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 받은 사람이다. 정신장애 중에 대표적인 유형은 정신분열병, 정동장애, 우울장애 등이 있다.
정신장애의 검진기관은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당해 장애인 장애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필요에 의거 최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이다.
15. 자폐성 장애
자폐성 장애 역시 2007년 12월 28일 법령 개정으로 발달장애에서 자폐성 장애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자폐성 장애는 어떤 특정 장애범주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제외한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22세에서 장애가 나타나면 자폐성 장애로 본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의 전문을 개정, 19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문을 개정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하고 장애개념을 재개념화 하면서 발달장애라는 장애명을 공식으로 사용하였으며, 발달장애의 개념을 자폐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판정방법 및 기준은 발달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발달장애의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르며,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자폐증인 경우에 발달 장애 등급판정을 한다.
자폐증의 상태와 능력 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장애등급 판정을 내리는데 자폐증은 자폐증의 상태와 능력 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자폐증의 진단 시기는 전반성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판정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며, 다만 인근 지역에 이 같은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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