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동물 학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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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동물 학대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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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다. 수컷이 사건의 90%를 차지하고 암컷은
독살과 교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동물학대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뻔뻔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시민운동 등으로 인해 동물학대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증가추세이다.
<동아 2002.09.11-동물 학대하면 징역형>
개 고양이 닭 오리 등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대해 징역형이 도입된다.
또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표를 채우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말경 시행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30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동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농림부 당국자는 “한국이 동물학대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국제사회에 퍼져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버려진 애완동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처벌조항을 크게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돈을 벌기 위해 공개된 장소나 함께 기르는 동물이 있는 곳에서, 또는 가혹한 방법을 사용해 동물을 죽일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해도 △동물을 가혹하게 죽일 때는 300만원 이하의과태료 △동물을 굶겼을 때, 때려서 상해를 입혔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버렸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을 적당하게 사육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행정처벌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농림부는 △동물에게 적당한 사료 운동 수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부상한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거나 △애완동물을 외출시키면서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표를 달아주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애완동물 판매업자나 번식업자에 대한 관리도 크게 강화된다.
애완동물 판매업을 할 때는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슈바이처의 말>
동물실험에도 3R원칙(Reduction, Replacement, Refinement)이 있다.
적용분야를 극소화해야 하고,대체 실험방법 개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한해약 700만~800만 마리의 동물들이 규제나 통제없이 열악한 실험시설에서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는 일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진정한 문화선진국이되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우리는 살려는 마음으로 가득찬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다. 목숨을 무엇보다 존중하는 문명을 이뤄가야 한다. ”
월드컵을 계기로 슈바이처 박사가 인류에게 던진 이말을 되새겨 보자.
서적 : 개가 인간으로 보인다 - 콘라드 로렌츠, 인간과 가축의 역사 - J.C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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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30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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