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의 장단점과 개발동향 및 재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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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의 장단점과 개발동향 및 재배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의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목적
▸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 사례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해 일어난 현상
▸ 각국의 GMO 표시제 현황
▸ 한국의 GMO 표시제 추진계획

본문내용

서 GM식품표시문제간담회 를 설치한 후 99년 8월 농수성은 간담 회가 제출한 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 최종(안)을 승인했다. 향후 표시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 련해 2001년 4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표시대상품목은 후생성으로부터 안전성이 확인·승인된 GMO와 이를 원료로 한 식품으로 현재 분석방법에 따라 변형 DNA 또는 그 단백질이 검출 가능한 두부, 콩가루 등 30개 품 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표시방법으로 GMO를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것은 '유전자변형', 혼입가능성이 있는 것은 '유 전자변형 불분별'의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EU
EU도 일본과 같이 GMO의 수입·유통전에 안전성을 평가하고 98년 9월부터 GM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표시대상은 EU가 안전성을 확인하여 유통승인한 GMO를 원료로 한 식품 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이다. 표시방법으로는 GMO를 원료로 한 경우 ' 유전자변형 콩으로 생산된 ○○'등으로 표시한다.
영국
영국은 ACRE(환경방출자문위원회)와 ACNFP(새로운 식품 및 가공 자문위원회)를 구성하 여 GM작물 및 식품의 연구·개발·승인과 관련, 자문을 얻어 추진하고 있다.
또 국내 '식품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식품표시(개정)규정 No. 1999/747'을 99년 3월에 공 포, 9월19일부터 시행했다. 이 규정에 따라 식당, 수퍼마켓 등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 는 GMO를 원료로 한 식품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한국의 GMO 표시제 추진계획
농림부는 그동안 GMO의 표시제 근거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하위법령인 시행 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구체적 시행마련을 위해 관련기관·업계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여 론수렴과 일본·EU의 실태조사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GMO의 식별방법·국제적 여건·국내의 수용여건 등을 고려할 때 GMO의 표시제가 완전 한 제도로 정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림부는 세계 각 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WTO, CODEX, UNEP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 여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GMO의 환경방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GMO의 재배·유통·수입현황을 발빠르게 조사하고 GMO 식별방법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GMO의 검정에 필요한 인력·장비·예산 확보 등을 통해 GMO 표시제가 조속 히 시행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가격3,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6.03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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