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VRE) 예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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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VRE) 예방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꿔가며 반복한다.
⑩손을 헹군 뒤 잘 말린다.
VRSA(vancomycin resistance Staphylococcus aureus) 란 무엇인가?
- 현재 많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메치실린에 내성을 보이며, 이를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methicilline resistance Staphylococcus aureus)이라고 부릅니다.
- MRSA의 경우 타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고 반코마이신(vancomycin)으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VRSA는 반코마이신에도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상 구균으로, 이 경우 현재 포도상구균속 감염증에 쓰이는 대부분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게 됩니다.
- 현재까지 미국에서 3회, 일본에서 1회, 프랑스에서 1회 보고되었습니다.
- 금번 국내에서 보고된 예가 세계에서 6번째로 발견된 경우입니다.
- 그러나 상기 예들은 표준화된 공인 검사실에서 확증을 받고 학술지에 발표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VRSA의 출현은 현재 사용되는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 VRSA가 다른 포도상구균보다 병원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치료약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현재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보이는 다른 균주로는 장구균(enterococcus)이 있으며 이를 VRE(vancomycin-resistance enterococcus)라고 부릅니다.
VRSA (Vancomyc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안)
최근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서 보고된 VRSA가 국내에서도 출현하게 되어 신중한 항생제 사용, 내성 균주의 조기 발견 및 확인, 그리고 전파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다음과 같은 VRSA관리 지침(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반코마이신 내성 출현의 방지
▶ 향균제 오남용을 줄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정한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제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 적절한 경우에만 반코마이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코마이신 사용 지침서"를 마련 한다.
□ 반코마이신 내성 균주의 조기발견
▶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이 저하된 균 감시
- 모든 Staphylococcus aureus 균주에 대해 표준검사법으로 반코마이신 감수성 검사 를 일상적으로 실시한다.
▶ 내성균의 보고
- 표준검사법으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감수성이 저하되었음을 재확인 한다.
- 배양된 균주가 순수배양된 것인지를 다시 확인한다.
- 감수성이 저하된 균이 환자로부터 분리되면 각 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와 국립보건원 에 즉시 보고한다.
- 의심이 되는 균은 국립보건원으로 의뢰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 전파방지 대책
▶ 검사실에서는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이 저하된 황색포도구균이 분리되면 즉시 감염관리실, 담당주치의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감염관리 담당자는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즉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재확 인 한다.
▶ 균주가 분리된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 1인실에 환자를 격리시키고, 환자처치시 청결한 가운, 마스크, 장갑등을 착용한다. 환자 방을 나오기 전에 장갑을 벗고 소독제(예: 4% chlorhexidine 또는 60% isopropyl alcohol)로 손을 씻는다.
-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처치시 보호마스크와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 가능하면 균이 분리된 환자만을 전담하는 의료진을 지정한다.
- 체온계, 청진기, 혈압기, 침상, 변기 등의 물품은 다른 환자와 고유하지 않도록 한다.
▶ 감염관리사 업무
- 직접 환자를 돌보는 모든 직원들에게 내성균의 임상적 의미와 감염관리를 위한 예방조치에 대해 교육한다.
- 환자 병실을 출입하는 면회객 및 의료진의 수를 제한한다.
- 병실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시배양을 실시하여 전파여부를 확인한다.
- 매일 환자 주변을 소독제(quaternary ammonium compound)로 매일 닦도록 한다.
- 환자 방에서 사용한 청소용구는 다른 곳의 청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병원내, 병원간에 감염환자의 전입,전출을 가능하면 삼간다.
전원이 필요하면 전원되는 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적절한 예방조치를 충분히 알린다.
- 감염환자가 다른 병동으로 전동될 경우 48시간 간격으로 2번 비강배양을 실시하여 음성임을 확인할 때까지 격리한다.
- 균주가 분리된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병실의 모든 물품을 완전히 소독하고,
환경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판명될 때까지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는다.
- 재입원하는 경우 배양검사를 시행하며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한다.
- 환자가 병실 내에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처치를 받도록 한다. 병실 밖에서 해야 하는 처치는 연기한다.
채취된 검사물은 새지 않은 용기에 넣어 밀봉하여 즉시 직접 검사실 로 운반한다.
[참고] 보건복지부 내성세균과 "병원감염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안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표본감시결과 신고
수 신 : 국립보건원장
환자등의
성 명
성 별
□남 □여
연 령
만 세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성명
(만19세미만인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검체종류
□혈액 □농양 □소변 □객담 □뇌척수액
□흉수 □복수 □기타
의무기록번호
검체번호
검체채취일
균주동정일
항균제 감수성 검사
방 법
결 과
방 법
결 과
□ 원판확산법
mm,
□S □ I □R
□ E-test
㎍/㎖
□ 배지희석법
㎍/㎖
□ 선별검사
□양성 □음성
□ 기타
질환명
입원일
년 월 일
감염병소
□피부 및 연조직 □ 폐 □혈관내 카테터 □뼈(골수염)
□심장(심내막염) □복막염 □원발성 균혈증 □상재균
□기타
신고일 : 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지정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진단의사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면 허 번 호 : 전 문 과 목 :
*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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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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