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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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총론
1. 범죄의증가
2. 증가원인
3. 소년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제 2절 소년보호사건
1. 소년법의 목적
2. 소년법원
3. 소년법의 적용대상(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4.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5. 신병에 관한 절차
6. 심리절차
7. 종국결정

제 3절 소년형사사건
1. 총설
2. 수사 절차상의 특칙
3. 심리절차상의 특칙
4. 처분상의 특칙

본문내용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며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법 제57조). 이것은 소년에 대한 처우를 개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심리에 관하여 소년은 다른 소년피고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심리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성년피고사건 또는 다른 소년피고사건과 함께 심리하는 경우 대상소년에 대한 개별화된 처우결정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 심리의 방침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고(법 제58조 제1항),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gked).
특히 순서에 다르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제1회 공판기일 을 지정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79조), 가급적 빨리 심리를 마쳐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처분상의 특칙
가. 사형,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한 때에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며(소년법 제59조) , 다만 특정가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특정강력법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이는 행위시 18세 미만이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폐지하고 그 무기형을 완화하는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소년은 책임능력이 축소되어 그 형을 감경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인도적 견지에서도 연소자에게 중형을 과하는 것은 일반의 감정상 용납되지 않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교육형의 사상에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형인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나. 부정기형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법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법 제60조 제1항), 단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레법 제4조 제2항).
소년은 미성숙이고 가변성이 풍부하여 교육적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게 된 규정이다. 피고인이 행위시 및 판결선고 시에도 소년인 경우 위와 같은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그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더라도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 피고인이 항소심 심리 중에 성년이 되면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고, 그 경우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행형 실무는 장기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형의 양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부정기형을 행형상의 효과가 목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법 제60조 제3항)
다. 법률상 감경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법 제60조 제2항). 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책임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책임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범행이라고 인정되는 등 상당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성범죄의 경우 필요적 보호관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이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에는 반드시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형의 집을 유예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집행 유예 기간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하여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6조).
마.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소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법 제61조)
바. 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이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법제62조). 그 이유는 첫째, 소년에 대한 벌금형 선고자체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 스스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년에 대하여 그 보호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년을 환형유치하는 것은 형평관념에 맞지 않으며, 셋째, 소년에 대핸 행형정책상 개선을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사. 행형상의 특칙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내에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고, 다만 소년에 형의 집행 중에 23세에 달 할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 집행할 수 있다.(법 제63조). 또한, 징역 또는 금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65조0
아. 기타의 특칙
(1)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법 제67조). 이러한 자격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 피선거원,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상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또는 지배인인 되는 자격 등이 있다.
(2) 보도금지
소년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의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고,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항의 징영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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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3
  • 저작시기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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