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돈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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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 유럽국가들의 돈가 현황
2. 과거와 현재 돈가현황 그래프와 표로 비교
3. 현재 시행되는 동물관련 복지법
4.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돈가 정책

본문내용

수 있어야 하고 깔판이 있거나 스랏바닥이 아니어야 한다.
④ 분만틀(crate)은 정상분만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고 분만틀 양쪽에는 분만자돈이 적절한 포유를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⑤ 분만사는 청결 건조하여야 하고 분만 모돈은 분만전 적절한 시간에 분만사(틀)에 옮겨 환경에 익숙하도록 해야 하며, 분만돈은 청결하게 하고 기생충을 구제하여야 하며 분만과 포유기간 내내 분뇨의 효과적인 제거를 하여야 한다.
⑥ 모돈과 자돈은 이유할 때까지 동일돈방에 있어야 하며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돼지의 안정을 위해서 깔짚을 깔아주어야 한다.
⑦ 어린 자돈의 미세환경온도 관리 즉 보온조치를 필요한 경우 해주어야 하며,
⑧ 자돈과 모돈의 복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3주령 이전의 자돈을 이유할 수 없다.
4) 이유시 부터 10주령 육성돈
① 이 연령군 돼지의 특이행동패턴(special behavioural patterns)을 충족하는데 적합한 돈사에서 사육하여야 한다.
② 돈사면적은 휴식, 섭식, 배분 및 운동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20 kg 이하의 자돈 마리당 0.2 평방미터(m2), 30 kg 이하는 0.3 평방미터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휴식공간(운동 및 배분공간을 제외한)은 돈사내의 모든 돼지가 옆으로 눕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③ 돈사 바닥은 상처를 입지 않게끔 편편하고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④ 여러 복의 돼지를 합사할 경우는 과도한 싸움질을 막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심할 경우 위험한 돼지 또는 특별히 공격적인 돼지는 따로 분리하여야 한다.
⑤ 모든 돼지는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깔짚 등을 깔아주어 돼지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⑦ 자돈사의 설계, 건축 및 재건축시 돼지의 행동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상처를 예방할 수 있게끔 사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5) 10주령 육성돈에서 비육돈 또는 후보돈
① 이 연령군의 돼지는 특이행동패턴을 충족하는데 적합한 돈사에서 사육하여야 한다.
② 돈사면적은 휴식, 섭식, 배분 및 운동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50kg 이하의 육성비육돈 마리당 0.4 평방미터, 110 kg 이하는 0.65 평방미터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휴식공간(운동 및 배분공간을 제외한)은 돈사내의 모든 돼지가 옆으로 눕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③ 돈사 바닥은 상처를 입지 않게끔 편편하고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④ 가능한 한 서로 섞지 말고 안정된 무리로 사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모든 돼지는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깔짚 등을 깔아주어 돼지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⑦ 육성비육돈사의 설계, 건축 및 재건축시 돼지의 행동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상처를 예방할 수 있게끔 사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돼지에 해가 될 수 있는 불모의 환경조건, 극히 한정된 구역, 휴식공간에 슬라트바닥 설치 등은 피해야 한다.
2. 우리 나라의 돼지 복지정책 현황
우리 나라에서도 1991년 5. 31일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제1조에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돼지에 대한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제3조에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 정신은 유럽연합의 그것과 같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포괄적인 동물보호법에 대한 각종 동물의 보호 내지는 복지에 대한 시행령 또는 시행세칙이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돼지 보호 또는 복지정책은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농장동물 예컨데 소, 말, 돼지, 양, 닭 등 각각 동물 종에 대하여 별도 복지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와는 많은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앞으로의 과제
집약적 대단위 생산체계하에서 생산된 돈육의 질과 안전성이 현재 문제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크게 문제될 것이 예상되므로 새 천년에는 돼지의 생리적 특성과 행동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돈육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돼지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사육기술, 사육시설, 사육환경하에서 사육하여 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양돈업이 차세대 양돈산업의 진수가 되리라 믿는다.
절치, 이표, 거세 등도 돼지복지차원에서 생산성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포유자돈의 3주령이내 이유를 금하고 모돈의 스톨사육을 금지하는 유럽연합의 조치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돼지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육면적 및 돼지의 사회적 접촉을 보장하는 돈사구조에 대한 규정은 지금의 우리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이지만 얼마 안 있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짐작된다. 농장사육 돼지의 건강과 복지는 물론 돼지의 수송과정에서의 건강과 복지, 돼지 판매과정에서의 건강과 복지, 도축과정에서의 복지 등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직 우리는 동물보호법만 제정되어 있을 뿐 각종동물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농장사육동물에 대한 건강 및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수송, 판매, 도축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건강유지와 복지에 대해서는 요원한 감이 있다. 다음 세기에는 우리도 각종 애완동물은 물론 돼지를 위시하여 각종 농장동물의 건강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양돈업계에서도 돼지의 건강과 복지증진이 바로 생산성과 부합한다는 대전제 아래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키워드

축산,   돼지,   돈가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0.06.15
  • 저작시기200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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