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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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농업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WTO 농업협정

I. 협상의 배경

II. 기본목표

III.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

IV. 협상의 주요쟁점

비교역적 관심사항 (NTC)

V. 주요내용
1. 시장접근 (제4조)
2. 국내보조 (제6-7조, 부속서 3)
3. 수출보조
4. 수출금지 및 제한
5. 농업위원회 약속이행 검토(Review)
6. 분쟁해결문제
7. 도하개발아젠다 (DDA)의 농산물협상

<WTO 식품위생과 동식물검역조치 협정 (SPS)>

I. 협정의 배경

협정 개요

II. SPS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의 구성
2.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제2조)
3. 국제기준과의 조화
4. 동등성 (제4조)
5. 위험평가 (제5조)
6. 투명성 (제7조)
7. 분쟁해결 (제11조)
8.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제10조, 제14조)

<GMO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I. 서론

II. 논의 중요성

III. WTO 협정상 GMO 관련 규정

IV. GMO 관련 적용 법규

V. WTO 협정에의 합치성 평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간, 동식물의 생명,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f). 국제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려면 ‘과학적 정당성’(scientific justification)이 요구된다.
(g). 타국의 SPS가 국제지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당해국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수입국은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4) 국제사례
(a). 미국-EC 성장호르몬 분쟁사건: 패널은 EC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를 갖지 않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EC의 쇠고기 수입금지가 위생 및 검역조치에 해당하며, 식품내 오염물질과 관련된 위해로부터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식품 및 검역협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동 협정상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생 및 검역조치가 정당화되는데, EC의 조치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b) EC-Biotech사건
4. 기술장벽협정 (TBT협정)
기술장벽이란 제품의 표준, 기술규정, 적합판정 절차의 국가간 차이로 인한 국제무역에 대한 장애를 말한다. TBT협정의 적용대상은 공산품,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최종제품과 생산공정, 관련된 표준, 기술규정, 적합판정 절차에 적용된다. 인간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조치, 농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환경보호, 국가안보에 필요한 조치, 기만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예외적으로 ‘기술장벽협정’에서 용인된다.
IV. GMO 관련 적용 법규
1. TBT 협정 적용 가능성
GMO 표시의무제는 위생 및 검역협정 (SPS협정)상의 ‘위생검역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SPS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GMO 식품의 표시의무제는 특정정보를 제공할 목적의 기술규정에 해당되므로 TBT협정이 적용된다.
2. SPS 협정 적용 가능성
‘인체건강과 환경유해성을 이유’로 한 의무표시제 또는 수입규제조치는 SPS 조치에 해당하므로 SPS협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V. WTO 협정에의 합치성 평가
1. 실질적 동등성 (substantial equivalence) 인정 여부
GMO 제품이 기존의 제품과 ‘실질적인 동등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상 ‘안전성’면에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증명된 바 없다. 그리고 실질적 동등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제품공급자의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GMO 표시의무제는 필요성요건, 비차별원칙을 준수하는 한 WTO 체제하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나 인체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함을 이유로 한 표시의무제와 수입규제조치는 ‘SPS협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리스크평가(위해성평가)’ 등의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게 된다.
2.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당여부
(1) EU측 주장: GMO 식품표시의무제는 WTO협정상 적법한 조치이며, 예외적으로 무역규제가 허용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미국 측 주장: 미국은 위법성을 주장하고, GMO식품 표시의무제는 ‘GMO식품과 비GMO식품’의 사실상 격리‘를 초래하여 불필요한 무역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사전주의 (사전배려원칙) 적용여부
GMO식품의무표시제를 사전배려원칙에 근거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1) 개념: 사전배려원칙이란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조치를 정당화하는 원칙’, 즉, 심각하거나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 결여’는 환경피해 방지조치를 연기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SPS 협정 제5조 제7항에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기능: 사전배려원칙은 위험여부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원인과 피해간 인과관계가 과학적 증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게 된다.
(3) 법적 성질: 사전배려원칙이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EU 내에서는 예방적조치원칙, 환경피해는 원천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오염자부담원칙과 더불어 사전배려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국제공동체의 법적확신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Article 5: 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7. In case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a Member may provisionally adopt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 the basis of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including that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from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pplied by other Members. In such circumstances, Members shall seek to obta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necessary for a more objective assessment of risk and review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accordingl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WTO법 영문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analytic_index_e.htm
WTO법 국문사이트:
http://www.wtodda.net/wto.php?menu=03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0.06.19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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