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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전염병 예방법
5. 국민건강증진법
6. 검역법
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전염병 예방법
5. 국민건강증진법
6. 검역법
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약류관리자 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매업자끼리 마약을 수수할 수 없다.
- 도매자는 제조업자or 수출업자에게 마약을 수수
- 학술연구자는 도매업자에게 마약을 수수
제27조 (마약의 도매보고) 허가관청, 시·도지사
제28조 (마약류소매업자)
① 마약류 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마약의 소매보고)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한 때에는 판매에 과낳ㄴ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
제30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위반시 10년 이하 or 1억원 이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5년 이하 or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제31조 (마약투약의 기록)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고부한 환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2년간 이를 보존
제33조 (마약류관리자)
① 4인 이상의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괜찮다)
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마약류 관리자가 당해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제35조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①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① 대마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②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매몰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기)
제5장 마약류중독자
제39조 (마약사용의 금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의 중독자에 대하여 그 중독증상을 완화하게 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치료보고기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때 에는 가능 <마약중독자에게는 마약투여해서는 안된다. 위법시, 10년 이하 or 1억원 이하 벌금형>
제40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의 마약류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고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판별검사기간은 1월 이내로, 치료보호기간은 12월 이내로
제6장 감독과 단속
제42조 (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마약류·자격상실자의 마약류· 봉함·용기기재·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 (부정마약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법 기타 마약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소지·소유·사용·관리·재배·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 (마약류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감시원을 둔다.
제50조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②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로
※ 허가관청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외는 시·도지사
제7장 보칙
제51조의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제53조 (몰수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 시·도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몰수마약류의 폐기방법)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 상 위하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할 염려가 없는 지하 1미터이상의 지중에 매몰하거나, 해면상에 인양 또는 부상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해수중에 가라앉게 하거나 기타 보건위생 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제22조 (몰수마약류의 처분)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필요한 양에 한하여 연구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3. 몰수마약류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등이 된 것으로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도매업자끼리 마약을 수수할 수 없다.
- 도매자는 제조업자or 수출업자에게 마약을 수수
- 학술연구자는 도매업자에게 마약을 수수
제27조 (마약의 도매보고) 허가관청, 시·도지사
제28조 (마약류소매업자)
① 마약류 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마약의 소매보고)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한 때에는 판매에 과낳ㄴ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
제30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위반시 10년 이하 or 1억원 이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5년 이하 or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제31조 (마약투약의 기록)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고부한 환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2년간 이를 보존
제33조 (마약류관리자)
① 4인 이상의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괜찮다)
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마약류 관리자가 당해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제35조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①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① 대마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②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매몰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기)
제5장 마약류중독자
제39조 (마약사용의 금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의 중독자에 대하여 그 중독증상을 완화하게 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치료보고기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때 에는 가능 <마약중독자에게는 마약투여해서는 안된다. 위법시, 10년 이하 or 1억원 이하 벌금형>
제40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의 마약류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고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판별검사기간은 1월 이내로, 치료보호기간은 12월 이내로
제6장 감독과 단속
제42조 (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마약류·자격상실자의 마약류· 봉함·용기기재·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 (부정마약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법 기타 마약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소지·소유·사용·관리·재배·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 (마약류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감시원을 둔다.
제50조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②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로
※ 허가관청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외는 시·도지사
제7장 보칙
제51조의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제53조 (몰수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 시·도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몰수마약류의 폐기방법)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 상 위하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할 염려가 없는 지하 1미터이상의 지중에 매몰하거나, 해면상에 인양 또는 부상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해수중에 가라앉게 하거나 기타 보건위생 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제22조 (몰수마약류의 처분)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필요한 양에 한하여 연구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3. 몰수마약류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등이 된 것으로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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