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나. 종합휴양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라. 관광유람선업
마. 관광공연장업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나. 종합휴양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라. 관광유람선업
마. 관광공연장업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본문내용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관광진흥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2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의 변경)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4항)
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 (관광진흥법 제17조)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관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개설사실 통보
-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1조 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연 안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시·도지사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7조제2항)
등록증의 교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한 사항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증(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등록관청(문화관광부장관은 제외한다)은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광진흥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증을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당해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인·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2항)
등록관청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 등록증의 재교부)에 따라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 (관광진흥법 제17조)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관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개설사실 통보
-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1조 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연 안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시·도지사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7조제2항)
등록증의 교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한 사항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증(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등록관청(문화관광부장관은 제외한다)은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광진흥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증을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당해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인·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2항)
등록관청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 등록증의 재교부)에 따라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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