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기와 피뢰침 비교 국내 피뢰설비관련 법규 문제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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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뢰기와 피뢰침 비교 국내 피뢰설비관련 법규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1 피뢰기와 피뢰침 차이점
1-2 피뢰기의 정의
1-3 피뢰침 정의

2.본론
2-1 피뢰기의 구조
2-2 피뢰기의 종류
2-3 피뢰기 동작책무
2-4 피뢰기 정격전압
2-5 피뢰기의 주요 특성
2-6 피뢰기 설치이유
2-7 피뢰기의 구비조건
2-8 피뢰기의 설치 위치 및 기준
2-9 피뢰소자의 종류와 장단점
2-10 피뢰침 원리
2-11 피뢰기 구성요소
2-12 피뢰 방식
2-13 피뢰침의 보호각과 보호범위
2-14 피뢰침 접지공사
2-15 피뢰도선

3.결론
3-1 국내 피뢰설비관련 법규 문제점 및 대응방안
3-2 나의 생각

본문내용

간단하고 소형경량이다
o 고빈도 동작에 견딘다
o 속류가 없으므로 특성요소의 열화가 없다
o 직렬갭이 없으므로 특성요소에는 항상 회로전압이
인가되어 특성요소의 열화가 바로 사고로 직결된다
o 누설전류계가 있다.
2-10. 피뢰침의 원리
피뢰침은 구조물의 정점에 위치하게 되고, 저항이 작은 전선을 통해 땅속 접지부와 연결된다.
빌딩의 경우 땅이 접지부로 이용되고, 선박의 경우에는 물이 이용된다.
피뢰침의 보호작용 원리는 전류의 방향을 구조물의 부도체 부위로부터 전환시켜 저항이 작은 경로를 따라 전류가 피뢰침과 전선을 피해 없이 통과하도록 한다.
2-11. 피뢰기 구성요소
1) 돌침부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만든 지름 12㎜ 이상의 봉상도체이다.
2) 피뢰도선
기존 피뢰도선은 대부분이 GV전선을 사용한다. GV피뢰도선은 이격거리 및 근처 금속체의 접지를 완벽히 이행해야 하고, 유도서지나 전위 상승에 의한 플래시오버를 방지하기 어렵다. PGS공법은 삼중차폐선(CNCV)사용을 권장한다.
① 피뢰도선은 전화선, 가스관등과 1.5[m] 이상 이격
② 인하 도선은 2조 이상으로 한다. 단, 피 보호물 수평 투영 면적이 50[㎡]이하는 1조도 할수있음
③ 인하 도선의 간격은 50[m] 이하
3) 접지전극
피뢰도선으로 흘러온 낙뢰를 땅속으로 방출하는 판으로 동판의 경우 면적이 0.35㎡ 이상이고 두께는 1.4㎜ 이상이어야 한다. 접지극은 다른 접지극과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접지전극은 지하 3m에 매설한다.
2-12. 피뢰방식
1) 돌침 방식
긴 돌침으로 규정 보호각안에 수용하려고 하여도 보호효과가 나빠지는 부분이 생겨 차폐 실패 가능성이 크다. 작업 및 보수가 곤란하다. 미관상 좋지 않고 공사비가 많아진다.
돌침 바로 밑에 낙회한 예가 있듯이 규정보호각 안에 수용한다해도 100% 보호효과 기대는 위험하다.
국내 이동통신 업체의 돌침방식으로 공사한 것은, 국내와 같이 낙뢰(뇌격거리가 크다) 발생빈도가 적고 뇌격거리가 큰 낙뢰에서는 보호 받을 수 있지만 적도 주위의 낙뢰 다발 지역과 뇌격거리가 짧은 뇌에는 보호받기 어렵다.
㉠ 돌침은 12[㎜]이상의 동봉사용
㉡ 피보호물에서 25[㎝]이상 돌출시킨다.
2) 수평도체 방식
수평 투영 면적이 큰 사무실, 빌딩이나 공장 등에 적합하다. 돌침방식과 병용하는 것이 좋다.
수평도체 대용물 사용할 때 고려사항
- 난간, 휀스 등 접속부는 완전히 접속 시킬 것.
- 규정의 단면적 및 두께가 적합 할 것.
- 반영구적 설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3)완전도체(cage) 방식
100% 보호를 기대하는 경우에 사용함. 피뢰침 보호각 을 적용할 수 없을때 사용함.
4) 단독 피뢰침방식
피 보호물 의 위쪽에 이것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선한 도선을 수뢰부로 하고 피 보호물에 독립한 피뢰설비
5) 단독 가공지선 방식
피보호물의 위쪽에 이것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선한 도선을 수뢰부로 하고피 보호물에 독립한 피뢰설비
2-13. 피뢰침의 보호각과 보호범위
1) 일반 건축물 60°
2) 위험물 저장 건축물 45°
2-14. 피뢰침 접지공사
1) 접지극 은 두께 1.4 [㎜]이상 0.35 [㎟]이상의 동판 두께 3.0 [㎜]이상 0.35 [㎟]이상의 아연 도금철판
2) 피뢰침 총 접지저항은 10[Ω]이하 단 단독 접지 저항은 20[Ω]
3) 접지극 병렬 사용시 상호간 2[m]이상으로 지하 50[㎝]에 매설
2-15. 피뢰도선
기존 피뢰도선은 대부분이 GV전선을 사용한다. GV피뢰도선은 이격거리 및 근처 금속체의 접지를 완벽히 이행해야 하고, 유도서지나 전위 상승에 의한 플래시오버를 방지하기 어렵다. PGS공법은 삼중차폐선(CNCV)사용을 권장한다.
1) 피뢰도선은 전화선, 가스관등과 1.5[m] 이상 이격
2) 인하 도선은 2조 이상으로 한다. 단, 피 보호물 수평 투영 면적이 50[㎡]이하는 1조도 할수있음
3) 인하 도선의 간격은 50[m] 이하
3-1. 국내 피뢰침설비관련 법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가. 문제점
1) 설치 대상을 뇌격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
2) 보호범위(보호각)의 부적절한 규정
3) 뇌격의 방전특성을 무시한 피뢰침접지의 부적절한 규정
4) 뇌격의 열적, 기계적, 전기적인 영향에 대한 예방대책 미흡
5) 뇌격 빈도와 시기 등의 통계자료와 연구분석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외국(일본)의 기준을 일방적 으로 준용
6)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한 설비의 과다 또는 과소 투자
7) 피보호물의 유효한 보호효과 미흡
나. 대응방안
1) 설치대상을 뇌격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2) 보호범위를 보호대상 설비의 구조물 높이 및 뇌격 방전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3) 방전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용접지, 구조체 접지에 대한 사항 및
4) 뇌격의 열적, 기계적, 전기적인 영향에 대한 예방대책 등 관련 법규의 제.개정
5)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화재보험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뇌격 특성과 관련한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수행을 통한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요망된다.
3-2. 나의 생각
여지껏 피뢰기와 피뢰침이 같은 의미인줄 알았는데 레포트 를 하면서 확실하게 알 수있었 습니다.
피뢰기 피뢰침 에 대해 몰랐던 용어들과 원리 등을 알 수 있었고 전기전공자로써 이 분야에도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꼇 습니다.
그리고 현제 우리나라 피뢰설비의 법률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 참고문헌
- 신편 전기설비설계 <이광식, 김동희, 김이국, 신용철, 조규판 공저> 도서출판 : 보성각
- 한국전력공사 : http://www.kepco.co.kr
- 네이버 블로그:http://love4youkr.com/70002674551
-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ecima?Redirect=Log&logNo=80014612787
-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electrically?Redirect=Log&logNo=90037254361
- 네이버 검색 : 전기박사
- www.Energy.co.kr <월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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