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윤리와의 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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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윤리와의 관계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법
1. 사전적 의미
1)법의 개념
2)법의 목적
2. 법과 도덕
3. 법 제정의 역사
4. 법의 효력
1) 법의 실효성
2) 법의 안정성
3) 법의 타당성
5. 법의 발생과 제정
6. 법의 집행기관
7. 법의 해석
1) 법의 주체
2) 법 원리

Ⅱ. 윤리
1. 사전적 의미
2. 윤리의 개념
3. 윤리적 판단의 기준
1)규범 주의적 윤리
2)결과 주의적 판단
3)상황윤리
4)윤리지수 (EQ, Ethical Quotient)

Ⅲ. 법과 윤리의 실제적 되는 문제 몇
1.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2. 안락사
3. 최근 생각하게 되는 법과 윤리의 문제 몇

Ⅳ. 사견

본문내용

사는 번 유형이라고 한다.
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안락사의 경우는 법은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그 외의 안락사의 법은 엄격하다.
형법 제 252조가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고통을 받는 이에 대한 동정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만 창조론적 관점과 일본의 물 학자의 이론에 근거하여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
생명이란 누구든지 ‘신’이 부여한 또는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귀한 것이므로 인간이 함부로 생명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여러 종교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들은바 있으나 이것은 아마 현 시대의 베스트셀러인 ‘긍정의 힘’ 이라는 책 처럼 생각이 바르고 , 또 웃음학에서 말하듯이 항상 기뻐하려는 삶을 유지한다면 어떠할지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다. 이미 죽은 생명에서도, 무덤속에서도 살아나는 경우를 들어보면 인위적인 방법의 안락사는 옳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만 고통이 극심한 상태의 환자가 평안한 죽음을 누릴 권리에 대한 인간의 임종은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의 육신의 기한이 되어 질병을 얻은 것인지,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또는 억울하게 하여 얻은 부정적인 입술을 통한 병인지, 영적인 어두운 것의 병마인지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살리는 많은 이들의 간구와 긍정적인 입술을 통하여 고통을 줄이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통이 나음을 입을 수도 있으리라...
3. 최근 생각하게 되는 법과 윤리의 문제 몇
재력과 명성을 얻은 이가 결혼에 또 실패를 한 경우, 그분들의 사생활은 다 알 수는 없으나 가정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고 양육하는 행복하고도 즐거운 보금자 리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인데 그것을 포기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 혹시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혼의 가정은 대다수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나는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말이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재력은 지켰다면....
그런데 그 재력으로 많은 선행을 했다면...
종교인의 사업가가 탈세를 해서 걸린 경우.
그런데 그 탈세에 대해서 또 종교인이 신고를 하였다.
그분의 명성을 봐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때 마침 어려운 아이들의 등록금 소식을 접하여 우발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에 사용했다면...
유명인들이 간통을 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재력을 얻었는데 그것으로
고아와 과부를 도았다(?)
만약 경찰관의 가족들이 대형 사고를 당하여 거액이 필요한 경우,
범죄자의 수사를 감당하는 현장에서 홀로 수사를 하다 사과상자에 든 돈(현찰) 뭉치를
발견했을때
Ⅳ. 사견
법과 윤리를 생각할 때 먼저 인간은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인간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악설이 맞다고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것이다. 인간을 알려면 먼저 창조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답이 가장 빠를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모두 아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기초를 삼고자 한다. 태초에 인간은 신의 공급하심 속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었다. 어떠한 노력 없이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신은 아담과 이브에게 한가지의 지켜야 할 법을 명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한 가지의 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온 인류는 수고를 해야 양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벌칙을 부여받게 된다. 태초에 인간이 지키지 못한 이 한가지의 법으로 인해 부여된 죄, 그것이 온 인류에게 내려 온 셈이 된다.
말하자면 생명을 가지고 탄생한 모든 이들은 본인이 직접 지은적이 없는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속성에는 교육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죄를 짓는 습성이 있는 것 같다. 문명사회에서 법은 윤리라는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한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나 문명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며, 법이 없다면 일말의 양심조차 가지지 않은 자가 저 세상을 만난 듯 날뛸 것이며, 윤리가 없으면 법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어떠한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개인적, 사회적 사정에 따라 좌우되듯이 보다 진리에 가까운 판단을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법학도로서의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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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13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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